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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이전 시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30
판결 요약
부동산 지분 이전만으로 전체 사용·수익이 곧장 불가하더라도, 지분 이전시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지분권자는 반드시 전체가 아닌 지분만큼의 사용·수익권이 있기 때문임.
#부동산 지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등기일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만으로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소유권이 지분만큼 완전히 이전되므로, 그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30 판결은 지분이전만으로도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므로, 지분권자는 언제든 지분 한도 내에서 부동산 사용·수익이 가능하여 공급시기를 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2. 지분이전만으로 실제 전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어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맞나요?
답변
예, 실제 전체 사용불능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만으로 공급시기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30 판결은 지분권자가 보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분이전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공급으로 보며, 등기된 시점에 양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30 판결문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등기 완료 시점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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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지분의 이전만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분권자로서 언제든지 보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1230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264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의 경우 그 공급시기에 대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이전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이전된 2012. 12. 2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소유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되므로, 지분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지분의 이전만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분권자로서 언제든지 보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9.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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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등기일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만으로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소유권이 지분만큼 완전히 이전되므로, 그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30 판결은 지분이전만으로도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므로, 지분권자는 언제든 지분 한도 내에서 부동산 사용·수익이 가능하여 공급시기를 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2. 지분이전만으로 실제 전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어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맞나요?
답변
예, 실제 전체 사용불능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만으로 공급시기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30 판결은 지분권자가 보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분이전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공급으로 보며, 등기된 시점에 양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30 판결문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등기 완료 시점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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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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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1230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264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의 경우 그 공급시기에 대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이전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이전된 2012. 12. 2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소유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되므로, 지분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지분의 이전만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분권자로서 언제든지 보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9.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