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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 분양대금 관리자가 부가가치세 미납 손해배상책임 지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392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시공사가 분양대금 관리자로 지정됐어도, 시행사로부터 자금집행요청이 없거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지위나 납세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도급 #분양대금 관리 #부가가치세 미납 #손해배상 책임 #시공사
질의 응답
1.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분양대금 관리시 부가가치세 미납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계약상 분양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토록 정했어도 시행사의 자금집행 요청이나 계좌 잔액 존재 등 요건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판결은 계약 제10조상 시공사는 시행사 요청이 있을 때,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만 부가세 우선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 그 외 사유로 인한 부가세 미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시공사가 분양사업 공동사업자나 사업권 인수자로서 부가가치세 직접 납부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공사계약 및 관련 정산 정황만으로는 시공사가 공동사업자 또는 분양사업 인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직접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판결은 공동사업자 또는 사업권 양수인임을 인정할 만한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시공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3. 시공사가 계좌를 관리하더라도 시행사 요청 없이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시공사가 계좌 관리자라도 시행사 요청 없이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납부할 계약상 책임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판결은 분양수입금에서의 세금집행은 시행사 요청이 필요한 제한적 의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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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거나 BBB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3639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4. 5. 24.

판 결 선 고

2014.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아파트 신축사업

⑴ 주식회사 BBB는 CCC 주식회사와 함께 서울 ○○구 ○○동 ○외 ○필지 지상에 아파트 ○개동 총 ○○세대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던 회사로서2003. 12. 30. 피고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에서는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제3조 ① 공동도급인인 BBB와 CCC은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등 제사업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①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의 입, 출금은 피고의 공사비와 대여금 및 수분양자의 분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시중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가 제4항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양수입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BBB, CCC 명의로 BBB가 수행하며, 분양수입금에서 집행된 정상적인 자금에 대하여 BBB, CCC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분양수입금의 사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제세공과금, 설계비, 감리비, 각종 부담금 등)

2) 피고의 직접 대여금 및 이자

3) 공사비지연이자 및 공사비원금

4) 대출이자, 대출금

5) BBB, CCC의 선투자금

6) 단, 상기 사용순서는 BBB, CCC, 피고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⑵ 시행사인 BBB와 CCC은 550억 원 정도의 PF대출금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로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로서 대출금상환, 공사대금담보 등의 필요에 의해 분양대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는 이에 따른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에 기해 피고 명의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 관리하면서 2004. 2.경부터 2007. 1.경까지 BBB, CCC으로부터 집행요청금액, 집행일자, 자금입금계좌 등을 특정한 자금집행요청을 받으면 이 사건 계좌에서 관련세금, 공사대금, 대출금 등의 자금을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집행을 관리하였다.

⑶ BBB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 4. 26.부터 2006. 7. 25.까지 10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 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위 공문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표시하고, 납부일자, 입금계좌(○○은행 ○○○○○○○ 예금주BBB)를 지정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체납 등

⑴ 피고는 공사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 공사대금을 지급받다가 준공이 완료된(2006. 3.경) 후인 2006. 5. 2.경 잔금을 지급받는 등 합계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⑵ BBB 및 CCC은 이 사건 분양사업이 종료(2007. 1.경)된 후인2007. 3.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잔여금 중 DDD 주식회사 관련 압류금중 ○○○○원은 압류 경합된 상태이므로 집행공탁하고, 관련소송의 소송비용 등 공문에 명시된 계좌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여 집행해 줄 것, 나머지 잔여금은 CCC 계좌로 지급하고 이 사건 계좌를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정산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제○○○호로 위 ○○○○원을 집행공탁하고, 시행사의 관련소송 경비 등 명목으로 해당 법무법인 등 계좌로 일부 금원을 입금한 다음 이 사건 계좌를 폐쇄하였다.

⑶ BBB가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6. 1기분 부가가치세(이하 이사건 조세라 한다)를 납부지 아니하자 서초세무서에서 2006. 9. 6.경 BBB에게 ○○○○원(납부기한 2006. 9. 30.)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한 체납액은 위 본세와 가산금 ○○○○원을 합한 ○○○○원이다.

다. 채권압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3. 5. 27.경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가지는 부가가치세 대납 약정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3. 5. 30.경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5, 27호증, 을 제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분양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거나,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우선 BBB에 지급키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에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였으므로, BBB에 대하여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의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BBB의 체납액에 이르기까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였거나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분양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수령하였으므로, 분양에 따른 체납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BBB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그 상당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BBB에 인출하여 준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제10조를 위반한 경우 BB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BBB의 부가가치세 인출 요청을 거절한 경우 등에 한할 뿐, 피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거나 BBB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⑵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내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 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 조세, 즉 2006.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9. 6. 과세처분을 받고도 피고에게 그 지급요청을 하지 않은 채 분양사업이 종료된 후인 2007. 3. 15. 위와 같이 피고에게 사업정산서를 보냈고, 피고는 그 사업정산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잔여금 중 일부는 공탁하고, 일부는 해당 법무법인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을 마치고 이 사건 계좌를 폐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는 분양대금의 집행순서 내지 방법에 관한 피고와 BBB 등 사이의 약정으로서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 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갑16~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행사인 BBB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200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업권포기각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장차 시행사인 BBB 등에게 금융거래정지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을 인수한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BBB 등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계속하다가 사업종료 후 정산금지급요청을 한 점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였거나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며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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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 #분양대금 관리 #부가가치세 미납 #손해배상 책임 #시공사
질의 응답
1.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분양대금 관리시 부가가치세 미납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계약상 분양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토록 정했어도 시행사의 자금집행 요청이나 계좌 잔액 존재 등 요건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판결은 계약 제10조상 시공사는 시행사 요청이 있을 때,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만 부가세 우선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 그 외 사유로 인한 부가세 미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시공사가 분양사업 공동사업자나 사업권 인수자로서 부가가치세 직접 납부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공사계약 및 관련 정산 정황만으로는 시공사가 공동사업자 또는 분양사업 인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직접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판결은 공동사업자 또는 사업권 양수인임을 인정할 만한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시공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3. 시공사가 계좌를 관리하더라도 시행사 요청 없이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시공사가 계좌 관리자라도 시행사 요청 없이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납부할 계약상 책임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판결은 분양수입금에서의 세금집행은 시행사 요청이 필요한 제한적 의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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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거나 BBB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3639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4. 5. 24.

판 결 선 고

2014.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아파트 신축사업

⑴ 주식회사 BBB는 CCC 주식회사와 함께 서울 ○○구 ○○동 ○외 ○필지 지상에 아파트 ○개동 총 ○○세대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던 회사로서2003. 12. 30. 피고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에서는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제3조 ① 공동도급인인 BBB와 CCC은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등 제사업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①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의 입, 출금은 피고의 공사비와 대여금 및 수분양자의 분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시중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가 제4항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양수입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BBB, CCC 명의로 BBB가 수행하며, 분양수입금에서 집행된 정상적인 자금에 대하여 BBB, CCC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분양수입금의 사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제세공과금, 설계비, 감리비, 각종 부담금 등)

2) 피고의 직접 대여금 및 이자

3) 공사비지연이자 및 공사비원금

4) 대출이자, 대출금

5) BBB, CCC의 선투자금

6) 단, 상기 사용순서는 BBB, CCC, 피고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⑵ 시행사인 BBB와 CCC은 550억 원 정도의 PF대출금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로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로서 대출금상환, 공사대금담보 등의 필요에 의해 분양대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는 이에 따른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에 기해 피고 명의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 관리하면서 2004. 2.경부터 2007. 1.경까지 BBB, CCC으로부터 집행요청금액, 집행일자, 자금입금계좌 등을 특정한 자금집행요청을 받으면 이 사건 계좌에서 관련세금, 공사대금, 대출금 등의 자금을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집행을 관리하였다.

⑶ BBB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 4. 26.부터 2006. 7. 25.까지 10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 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위 공문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표시하고, 납부일자, 입금계좌(○○은행 ○○○○○○○ 예금주BBB)를 지정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체납 등

⑴ 피고는 공사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 공사대금을 지급받다가 준공이 완료된(2006. 3.경) 후인 2006. 5. 2.경 잔금을 지급받는 등 합계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⑵ BBB 및 CCC은 이 사건 분양사업이 종료(2007. 1.경)된 후인2007. 3.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잔여금 중 DDD 주식회사 관련 압류금중 ○○○○원은 압류 경합된 상태이므로 집행공탁하고, 관련소송의 소송비용 등 공문에 명시된 계좌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여 집행해 줄 것, 나머지 잔여금은 CCC 계좌로 지급하고 이 사건 계좌를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정산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제○○○호로 위 ○○○○원을 집행공탁하고, 시행사의 관련소송 경비 등 명목으로 해당 법무법인 등 계좌로 일부 금원을 입금한 다음 이 사건 계좌를 폐쇄하였다.

⑶ BBB가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6. 1기분 부가가치세(이하 이사건 조세라 한다)를 납부지 아니하자 서초세무서에서 2006. 9. 6.경 BBB에게 ○○○○원(납부기한 2006. 9. 30.)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한 체납액은 위 본세와 가산금 ○○○○원을 합한 ○○○○원이다.

다. 채권압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3. 5. 27.경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가지는 부가가치세 대납 약정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3. 5. 30.경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5, 27호증, 을 제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분양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거나,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우선 BBB에 지급키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에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였으므로, BBB에 대하여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의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BBB의 체납액에 이르기까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였거나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분양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수령하였으므로, 분양에 따른 체납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BBB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그 상당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BBB에 인출하여 준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제10조를 위반한 경우 BB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BBB의 부가가치세 인출 요청을 거절한 경우 등에 한할 뿐, 피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거나 BBB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⑵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내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 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 조세, 즉 2006.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9. 6. 과세처분을 받고도 피고에게 그 지급요청을 하지 않은 채 분양사업이 종료된 후인 2007. 3. 15. 위와 같이 피고에게 사업정산서를 보냈고, 피고는 그 사업정산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잔여금 중 일부는 공탁하고, 일부는 해당 법무법인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을 마치고 이 사건 계좌를 폐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는 분양대금의 집행순서 내지 방법에 관한 피고와 BBB 등 사이의 약정으로서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 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갑16~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행사인 BBB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200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업권포기각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장차 시행사인 BBB 등에게 금융거래정지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을 인수한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BBB 등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계속하다가 사업종료 후 정산금지급요청을 한 점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였거나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며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