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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재물은닉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기준

2012노2737
판결 요약
피고인은 집단상해, 폭행, 재물은닉 혐의로 항소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항소기각 및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40회 이상 동종전력, 피해 미합의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폭행 #상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상습상해
질의 응답
1.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상해·폭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충분하다면 다른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2737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 직접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구체적·상세하고, 진술과정 및 신고경위에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과정과 재판 내내 바뀌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2737 판결은 피고인 진술이 경찰·검찰·법정 모두에서 바뀌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습폭행·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과 42회, 전체 형사처벌 전력 40회 등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2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형량)이 바뀌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답변
원심보다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감액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 제반 양형사정 전체를 고려해도 2년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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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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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대구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2737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대성(기소), 김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정호(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고단6578, 2011고단619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1고단6578]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발로 수회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공소외 2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피해자 공소외 1의 피해부분과 피해자 공소외 2의 피해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행 다음 날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나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피해자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2를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귀걸이 1개를 떨어지게 하여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심증인 공소외 3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모두 40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42회에 달한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2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징역형’은 ⁠‘재물은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주현 김유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1. 11. 선고 2012노27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