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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 요약
다단계 구조 투자에서 유치수당 등 지급금의 실제 귀속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 자료의 신빙성과 일치 여부를 근거로 과세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으며,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과세자료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 이자·수당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과세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단계 #투자수익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다단계 투자수익 과세에서 전산자료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나요?
답변
전산시스템 자료가 계좌 거래내역상 이자 지급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하고, 다른 소송에서 중요 증거로 활용된다면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은 전산 시스템 자료가 과세에 합리적, 진실성 있는 근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다단계 투자자가 실제 피해자라도 받은 이자·수당엔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기를 당했다거나 실제로 원금 회수가 불완전해도 본인의 이익 귀속 사실이 인정된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은 ‘소득 귀속 후 본인 선택에 따른 재투자 또는 미회수 사정은 과세와 관련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유치수당이 본인 귀속이 아니라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이자·수당 등이 귀속 사실이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 명의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은 ‘명의 및 과세자료와 달리 실질 귀속이 증명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주장만으로 소득 귀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실확인서·투자약정서로 원금 투자 사실만으로 소득세 감면 주장 가능합니까?
답변
서류의 신빙성이 전산 자료 등 객관적 과세기록과 배치되면 감면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은 ‘과세자료와 모순되고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서류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원용)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상 해당 기간의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며, 다수의 법원 사건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이용되는 등 이를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8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7행부터 19행까지 부분(“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자신이 고CC를 본부장으로 하는 수당 라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 내지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다만 김FF 등에게 속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사기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고CC가 유치한 투자자에 관한 유치수당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원심에서 박BB(서울지점 지점장)가 원고에게 투자자 유치를 독려하고자 본부장 고CC의 수당 라인에 원고를 넣어 박BB 몫의 수당을 일부 나누어준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면서, 2015. 1. 이후에는 그와 같은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고, 당심에서 제출된 박BB 작성의 호소문(갑 제33호증)을 보더라도 박BB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활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었다. 고CC는 원고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전산에 올려놓은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CC의 수당 라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과세자료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닌 고CC가 유치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참조),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바(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 수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김FF에 대한 2015년도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중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것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2x. 7. 2x.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감액 경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201x. 10. 2x.자 투자금 1억 원이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투자금 1억 원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자료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제1심 계속 중 원고의 2015년도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과세자료 중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으로서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내역을 보면, 각 내역의 ⁠‘수혜번호’ 및 ⁠‘고객번호’가 xxx번으로 동일하고, ⁠‘수혜자’ 및 ⁠‘고객이름’이 모두 원고로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 투자금 1억 원의 경우, ⁠‘수혜번호’는 xxx번, ⁠‘수혜자’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객번호’는 xxxxx번, ⁠‘고객이름’은 ⁠‘전D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배당금액’란에는 ⁠‘1,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기재를 두고 투자금 1억 원이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재는 오히려 ⁠‘원고가 전DD의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투자 유치 수수료로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3) 원고는 이 부분 투자금 1억 원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 및 투자약정서(갑 제13호증의 6)를 근거로 원고가 1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와 투자약정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과세자료의 기재와 그 내용이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서류의 작성자는 원고와 김FF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경우 자필로 원고의 성명을 기재한 뒤 날인이 되어 있는 데 반해 김FF의 경우 ⁠“김FF”이라는 인쇄문자 옆에 날인이 되어 있을 뿐인 점,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은 201x. 3. x6.인데, 그 당시 김FF은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201x. 12. 1x. 선고된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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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 요약
다단계 구조 투자에서 유치수당 등 지급금의 실제 귀속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 자료의 신빙성과 일치 여부를 근거로 과세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으며,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과세자료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 이자·수당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과세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단계 #투자수익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다단계 투자수익 과세에서 전산자료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나요?
답변
전산시스템 자료가 계좌 거래내역상 이자 지급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하고, 다른 소송에서 중요 증거로 활용된다면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은 전산 시스템 자료가 과세에 합리적, 진실성 있는 근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다단계 투자자가 실제 피해자라도 받은 이자·수당엔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기를 당했다거나 실제로 원금 회수가 불완전해도 본인의 이익 귀속 사실이 인정된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은 ‘소득 귀속 후 본인 선택에 따른 재투자 또는 미회수 사정은 과세와 관련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유치수당이 본인 귀속이 아니라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이자·수당 등이 귀속 사실이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 명의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은 ‘명의 및 과세자료와 달리 실질 귀속이 증명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주장만으로 소득 귀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실확인서·투자약정서로 원금 투자 사실만으로 소득세 감면 주장 가능합니까?
답변
서류의 신빙성이 전산 자료 등 객관적 과세기록과 배치되면 감면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은 ‘과세자료와 모순되고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서류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원용)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상 해당 기간의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며, 다수의 법원 사건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이용되는 등 이를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8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7행부터 19행까지 부분(“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자신이 고CC를 본부장으로 하는 수당 라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 내지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다만 김FF 등에게 속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사기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고CC가 유치한 투자자에 관한 유치수당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원심에서 박BB(서울지점 지점장)가 원고에게 투자자 유치를 독려하고자 본부장 고CC의 수당 라인에 원고를 넣어 박BB 몫의 수당을 일부 나누어준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면서, 2015. 1. 이후에는 그와 같은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고, 당심에서 제출된 박BB 작성의 호소문(갑 제33호증)을 보더라도 박BB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활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었다. 고CC는 원고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전산에 올려놓은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CC의 수당 라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과세자료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닌 고CC가 유치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참조),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바(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 수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김FF에 대한 2015년도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중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것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2x. 7. 2x.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감액 경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201x. 10. 2x.자 투자금 1억 원이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투자금 1억 원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자료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제1심 계속 중 원고의 2015년도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과세자료 중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으로서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내역을 보면, 각 내역의 ⁠‘수혜번호’ 및 ⁠‘고객번호’가 xxx번으로 동일하고, ⁠‘수혜자’ 및 ⁠‘고객이름’이 모두 원고로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 투자금 1억 원의 경우, ⁠‘수혜번호’는 xxx번, ⁠‘수혜자’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객번호’는 xxxxx번, ⁠‘고객이름’은 ⁠‘전D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배당금액’란에는 ⁠‘1,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기재를 두고 투자금 1억 원이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재는 오히려 ⁠‘원고가 전DD의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투자 유치 수수료로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3) 원고는 이 부분 투자금 1억 원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 및 투자약정서(갑 제13호증의 6)를 근거로 원고가 1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와 투자약정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과세자료의 기재와 그 내용이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서류의 작성자는 원고와 김FF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경우 자필로 원고의 성명을 기재한 뒤 날인이 되어 있는 데 반해 김FF의 경우 ⁠“김FF”이라는 인쇄문자 옆에 날인이 되어 있을 뿐인 점,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은 201x. 3. x6.인데, 그 당시 김FF은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201x. 12. 1x. 선고된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8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