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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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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사건 토지는 원고가 명의수탁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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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7817 과세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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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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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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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단169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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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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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을 “2012. 9. 3.”로 경정한다.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99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에서 제5쪽 제1행의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 부분을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갑 제3호증 참조)”이라고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은 “2012. 9. 3.”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