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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토지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안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7817
판결 요약
거래정황 등 종합적 검토 결과, 토지를 원고가 명의수탁자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세무서장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수탁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취소 #실질소유자 #거래정황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던 명의수탁자가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817 판결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로 토지를 취득·양도한 거래 정황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의 명의수탁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 정황, 대금 지급 주체, 소유 실질관계가 실제로 명의수탁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817 판결은 대금 지급, 거래 경위 등 사정을 토대로 명의수탁 관계 인정을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해 승소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법원이 부과처분 취소를 주문하면 세무서가 항소했다 하더라도 이유 없을 경우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817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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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사건 토지는 원고가 명의수탁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7817 과세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고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단16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을 ⁠“2012. 9. 3.”로 경정한다.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99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에서 제5쪽 제1행의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 부분을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갑 제3호증 참조)”이라고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은 ⁠“2012. 9. 3.”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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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817 판결은 대금 지급, 거래 경위 등 사정을 토대로 명의수탁 관계 인정을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해 승소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법원이 부과처분 취소를 주문하면 세무서가 항소했다 하더라도 이유 없을 경우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817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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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7817 과세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고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단16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을 ⁠“2012. 9. 3.”로 경정한다.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99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에서 제5쪽 제1행의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 부분을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갑 제3호증 참조)”이라고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은 ⁠“2012. 9. 3.”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