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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누22342
판결 요약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소송 중에 직접 취소하면 그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소송 과정에서 처분이 직권 취소된 점, 소송 계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부과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처분 소멸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에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42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근거로,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2. 소송 도중 처분이 소멸되면 취소소송의 진행이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진행할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42 판결은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원고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소송 도중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피고(처분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판결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42 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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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항소심에서 처분청은 자진하여 다툼이 되었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송의 대상물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여 이 소송을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2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08. 28. 선고 2013구합2119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00,000,000원, 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14.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그 취소 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 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8.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2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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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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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소송 중에 직접 취소하면 그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소송 과정에서 처분이 직권 취소된 점, 소송 계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부과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처분 소멸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에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42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근거로,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2. 소송 도중 처분이 소멸되면 취소소송의 진행이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진행할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42 판결은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원고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소송 도중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피고(처분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판결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2342 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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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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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누22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08. 28. 선고 2013구합2119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00,000,000원, 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14.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그 취소 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 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8.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2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