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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단

2011다107009
판결 요약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이를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유치물 보존 필요성에 근거해 유치권 소멸청구 인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주택 점유 #건물인도 #유치물 보존
질의 응답
1. 유치권자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유치권 소멸 사유인가요?
답변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여 유치권 소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7009 판결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범위로 원칙적으로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유치권 행사 시 직접 주거 사용이 허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주 행위가 유치물의 보존적 관리에 기여한다면 이는 민법 제324조에 따라 적법한 유치물 사용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7009 판결은 보관·관리 차원에서의 사용이 유치권자로서의 점유 유지와 유치물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유치권자가 거주하며 사용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요?
답변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채권 등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거주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7009 판결은 유치권 행사 중 얻은 이익은 우선적으로 채권 변제에 충당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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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07009 판결]

【판시사항】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2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공2009하, 17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11. 24. 선고 2011나4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피고의 점유보조자인 소외인을 통하여 2005. 9. 15.부터 신축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장기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유치권자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치권 소멸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고가 그의 점유보조자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2005. 9. 15.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행위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유치권 소멸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치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은 민법 제323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1다1070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