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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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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50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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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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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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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10. 선고 2008구합4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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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누218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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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13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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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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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199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199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1996. 1. 16.자 199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1997. 3. 1.자 199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199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199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위 1996. 1. 16,자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 1997. 3. 1.자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199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위 각 처분의 처분일자를 1997. 3. 5.자로 정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1996. 1. 16.경 결정고지한 199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1997. 3. 1.경 각 결정고지한 199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OOOO원, 199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OOOO원, 199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항소취지는 항소장 제출 당시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 18행의 “합계 OOOO원으로 경정하고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부과처분 하였다”를 “합계 OOOO원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로, 제4쪽 제14행의 “1993년도분”을 “1992년도분”으로, 제5쪽 제12행의 “1993년도분”을 “1992년도분”으로, 제6쪽 제10행의 “법인세 OOOO원”을 “법인세 중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으로, 제7쪽 20, 21행의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6846)”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6846)은 2010. 8.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0두19775호)에서 2014. 12. 24. 파기환송 되어 환송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96호)에서 2015. 6. 5.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BB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다.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란에 기재된 ‘월계 70-6 장CC’은 원고 및 장BB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필체는 같은 서류상 적요란의 ‘장BB’이라고 기재된 필체 및 배달년월일란의 ‘97. 3. 7.’, 그 아래에 있는 ‘OO’우체국이라고 기재된 필체와 상이한 점,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접수번호는 ‘제OOOO호’인 반면 특수우편물수령증상 접수번호는 ‘OOOO’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 직원이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란의, ‘OO 70-6 장CC’, 접수국명란의 ‘OO’ 접수번호란의 ‘OOOO’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장BB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우편물의 중량이 ‘44g’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1처분이 이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4처분에 흡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4처분 중 이 사건 1처분 해당금액 OOOO원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을 하면서 그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2 내지 4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는 고지발부일자란에 ‘97. 3. 5.’, 납부기한란에 ‘1997. 3. 31.’, 대표자란에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이 아닌 종전 대표이사인 ‘강DD’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2 내지 4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 결의서에도 원고의 대표자가 '강DD’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각 납세고지서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는 수취인 성명란에 ‘장BB’ 발송인 주소성명란에 ‘세무서, 97. 3. 5.’로 각 기재되어 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취인 주거 및 성명란에 ‘OO 70-6 장CC’ 귀하, 접수번호란에 ‘제OOOO호’, 배달연월일란에 ‘97. 3. 7.’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적요란에 ‘장BB’이라는 서명이 있다.
(3)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장BB은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11 OO아파트 25동 602호’에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지, ‘OO시 OO구 OO동 70-6’을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 중 체납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1997년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체납세액에 충당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공매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이를 체납하여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시 체납세액 일부에 충당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2. 4. 1. 위와 같이 공매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원고에게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5) 1996. 7. 3.경부터 1998. 3. 18.경까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BB과 이사였던 엄EE는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가곤 하였는데, 그들은 위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6) 원고는 2003. 8. 6.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1743호로 피고를 상대로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0. 31.경 위 사건이 이송되면서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구합720호 사건에서 2008.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3, 26, 29, 40,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FF, 김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는 1997. 3. 5. ‘OO시 OO구 OO동 70-6 장BB’ 앞으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위 주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이 위 각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면서 우편물배달증 명서의 적요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수취인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적요란에는 ‘정BB’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장BB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란의 ‘OO 70-6 장CC’은 우체국 직원이 기재한 부분으로서 수취인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수취인과 수령인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은 수취인 본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수취인 장BB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BB과 이사였던 엄EE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을 비롯한 과세처분 및 공매처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이 사건 2 내지 4처분과 관련한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매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 등이 부과되기에 이르렀는데도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 장BB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원고가 위 각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에게 송달수령 권한이 없었다거나 위 각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지 않는 이상,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송달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주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통해 이 사건 1처분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4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1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4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소멸한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가 이 사건 4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의 과점주주인 GG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박HH, 이하, ‘GG산업’이라 한다)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 1995. 7.경 납부한 세액이 OOOO원으로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체납세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는 1996. 7. 9.경 서울지방법원 1996가합46199 사건에서 사실조회회신을 하면서 1996. 7. 9. 현재 원고에게는 법인세 OOOO원이 여전히 체납되어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세금의 부과고지 및 징수내역(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6. 7. 9. 당시까지 원고의 체납세액은 1996. 1. 17.자 이 사건 1처분에 기한 OOOO원에서 1996. 2. 29.자로 징수한 OOOO원을 공제한 약 OOOO원(가산금 불포함)밖에 없었고, 이 금액(가산금 불포함)은 모두 1997. 9. 11.자로 완납되었다, 또, 1997. 5. 2.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체납세액 OOOO원을 징수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할 당시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된 체납세액 내역에는 199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2 내지 4처분 중 어느 것도 납부기한이 1995. 12. 31.이 아니다. 결국, 피고의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1995. 7. 5. 당시 모두 완납된 원고의 체납세액 OOOO원을 1996. 7. 9. 당시까지 여전히 체납중 이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은 GG산업이 1995. 7. 5. 모두 완납한 세액을 다시 부과한 것으로 중복과세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LL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1995. 6. 30. 법인세를 감액경정 하였음에도 그 차액인 OOOO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LL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2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고 위 법인세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OOOO의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한 뒤 2003. 5. 1. 위 공탁금을 출급해갔는데, 원고는 1993. 4.경부터 폐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94년도 에 OOOO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할 만한 사안은 1994. 3. 12. 및 1994. 4. 13. 매각된 이 사건 각 II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밖에 없으므로, 위 법인세 OOOO원은 각 II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각 II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4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연도별 고지세액 및 납부내역상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세 중 납부기한이 1993. 6. 30.인 법인세 OOOO원(가산금 불포함)이 있는데, 위 금액은 1994. 12. 31. OOOO원, 1995. 3. 31. OOOO원, 1995. 6. 22. OOOO원, 1995. 6. 30. OOOO원, 1995. 6. 30. OOOO원(비고란에 ‘오류 경정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995. 7. 1. OOOO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5. 7. 1. 전액 징수되었다, 납부기한이 1994년도인 것은 OOOO원(납부기한 1994. 3. 31.), OOOO원(1994. 5. 31.), OOOO원(1994 6. 30.), OOOO원 (1994. 6, 30.), OOOO원(1994. 6. 30.), OOOO원(1994. 9. 30.), OOOO원 (1994. 9. 30.)이 있는데, 위 금액은 전액 1994. 10. 14.까지 징수되었고, 납부기한이 1995년도인 것은 OOOO원(1995. 2. 28.), OOOO원(1995. 5. 15.)이 있는데, 위 금액은 전액 1996. 2. 29.까지 징수되었다. 한편, 납부기한이 1994. 12. 31.인 OOOO원의 부과결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안JJ과 GG산업 및 박HH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지방법원 96가합46199)에서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피고의 회신서에는, 피고가 박HH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국세 등을 부과한 바 있고 그 내역은 1993년 5월 법인세 OOOO원, 1993년 2월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가산금 OOOO원, 1993년 6월 법인세 OOOO원이며, 1996. 7. 9. 현재의 원고의 체납국세 총액이 본세 OOOO원, 가산금 OOOO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2.경부터 2002.경까지 사이의 세금부과 및 징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1996, 1. 9. 현재의 원고의 체납세액은 약 OOOO원(가산금 불포함)이다.
3) 피고는 1997. 5. 2. KKK공사에게 체납자 ‘원고’, 연도 · 기분 ‘95/12수 외 3건’, 납기 ‘95. 12. 31.’, 국세 ‘OOOO원’, 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의 체납액을 내용으로 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4) 피고는 1997. 9. 8. 건설교통부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OOOO원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법인세 OOOO원으로 하여 압류하였는데, 위 채권압류통지서에는 관리번호란에 ‘94. 12. 31.’, 납부기한 란에 ‘97. 3. 31.’, 년도 · 기분란에 ‘97/3수’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3, 5. 1. 위 공탁금 중 OOOO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제19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30호증의 2 내지 4, 제31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1995. 7. 5. GG산업에 대하여 원고의 법인세로 OOOO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한 점, 그러나 피고가 1995. 7.경 GG산업으로부터 징수한 원고의 법인세 OOOO원은 피고가 1993, 3.경 이 사건 LL동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에게 부과한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OOOO원(가산세 포함) 중 그 당시까지의 체납액으로서 이 사건 2 내지 4처분과는 무관한 점, 피고가 2차 납세의무자인 GG산업에게 부과한 국세내역에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1처분의 납부기한이 당초에는 1995.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공시송달 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1996. 1. 17.로 연장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1997. 5. 2.자 공매대행의뢰서의 납기란의 ‘95. 12. 31.’ 기재 부분은 이 사건 1처분의 당초의 납부기한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한 체납액이 그 무렵 이 사건 2 내지 4처분 중 체납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이 중복과세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납부기한을 1993. 6. 30.로 한 법인세 납부내역 중 ‘1995. 6. 30. OOOO원’ 옆 비고란에 ‘오류경정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GG산업이 실제로 위 금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LL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 함에 따라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수납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압류통지서에는 납부기한란에 ‘97. 3. 31.’, 년도 · 기분란에 ‘97/3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94. 12. 31.’은 납부기한란이 아닌 관리번호란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위 ‘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볼 수 없는 점, 1994년도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 및 부가세가 1994. 10. 14.까지 전액 징수되었고, 1995년도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도 1996. 2. 29.까지 전액 징수되었으므로, 납부기한이 1994년도인 위 법인세 OOOO원이 1997. 9. 8.까지 체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채권압류 시점에서 보면, 이 사건 4처분 법인세 중 체납된 금액(OOOO원)은 위 법인세 OOOO원과 금액이 상이하여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II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O원의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체납세액이 이 사건 각 II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1994년도분 법인세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법인세 OOOO원 부과결정과 이 사건 4처분은 그 세액과 결정시기 및 납부기한이 달라 이중과세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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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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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50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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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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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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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10. 선고 2008구합4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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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누218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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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13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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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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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199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199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1996. 1. 16.자 199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1997. 3. 1.자 199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199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199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위 1996. 1. 16,자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 1997. 3. 1.자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199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위 각 처분의 처분일자를 1997. 3. 5.자로 정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1996. 1. 16.경 결정고지한 199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1997. 3. 1.경 각 결정고지한 199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OOOO원, 199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OOOO원, 199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항소취지는 항소장 제출 당시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 18행의 “합계 OOOO원으로 경정하고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부과처분 하였다”를 “합계 OOOO원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로, 제4쪽 제14행의 “1993년도분”을 “1992년도분”으로, 제5쪽 제12행의 “1993년도분”을 “1992년도분”으로, 제6쪽 제10행의 “법인세 OOOO원”을 “법인세 중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으로, 제7쪽 20, 21행의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6846)”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6846)은 2010. 8.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0두19775호)에서 2014. 12. 24. 파기환송 되어 환송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96호)에서 2015. 6. 5.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BB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다.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란에 기재된 ‘월계 70-6 장CC’은 원고 및 장BB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필체는 같은 서류상 적요란의 ‘장BB’이라고 기재된 필체 및 배달년월일란의 ‘97. 3. 7.’, 그 아래에 있는 ‘OO’우체국이라고 기재된 필체와 상이한 점,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접수번호는 ‘제OOOO호’인 반면 특수우편물수령증상 접수번호는 ‘OOOO’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 직원이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란의, ‘OO 70-6 장CC’, 접수국명란의 ‘OO’ 접수번호란의 ‘OOOO’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장BB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우편물의 중량이 ‘44g’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1처분이 이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4처분에 흡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4처분 중 이 사건 1처분 해당금액 OOOO원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을 하면서 그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2 내지 4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는 고지발부일자란에 ‘97. 3. 5.’, 납부기한란에 ‘1997. 3. 31.’, 대표자란에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이 아닌 종전 대표이사인 ‘강DD’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2 내지 4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 결의서에도 원고의 대표자가 '강DD’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각 납세고지서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는 수취인 성명란에 ‘장BB’ 발송인 주소성명란에 ‘세무서, 97. 3. 5.’로 각 기재되어 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취인 주거 및 성명란에 ‘OO 70-6 장CC’ 귀하, 접수번호란에 ‘제OOOO호’, 배달연월일란에 ‘97. 3. 7.’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적요란에 ‘장BB’이라는 서명이 있다.
(3)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장BB은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11 OO아파트 25동 602호’에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지, ‘OO시 OO구 OO동 70-6’을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 중 체납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1997년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체납세액에 충당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공매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이를 체납하여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시 체납세액 일부에 충당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2. 4. 1. 위와 같이 공매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원고에게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5) 1996. 7. 3.경부터 1998. 3. 18.경까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BB과 이사였던 엄EE는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가곤 하였는데, 그들은 위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6) 원고는 2003. 8. 6.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1743호로 피고를 상대로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0. 31.경 위 사건이 이송되면서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구합720호 사건에서 2008.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3, 26, 29, 40,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FF, 김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는 1997. 3. 5. ‘OO시 OO구 OO동 70-6 장BB’ 앞으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위 주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이 위 각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면서 우편물배달증 명서의 적요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수취인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적요란에는 ‘정BB’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장BB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란의 ‘OO 70-6 장CC’은 우체국 직원이 기재한 부분으로서 수취인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수취인과 수령인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은 수취인 본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수취인 장BB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BB과 이사였던 엄EE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을 비롯한 과세처분 및 공매처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이 사건 2 내지 4처분과 관련한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매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 등이 부과되기에 이르렀는데도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 장BB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원고가 위 각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에게 송달수령 권한이 없었다거나 위 각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지 않는 이상,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송달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주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통해 이 사건 1처분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4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1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4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소멸한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가 이 사건 4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의 과점주주인 GG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박HH, 이하, ‘GG산업’이라 한다)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 1995. 7.경 납부한 세액이 OOOO원으로 이 사건 2처분 내지 4처분의 체납세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는 1996. 7. 9.경 서울지방법원 1996가합46199 사건에서 사실조회회신을 하면서 1996. 7. 9. 현재 원고에게는 법인세 OOOO원이 여전히 체납되어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세금의 부과고지 및 징수내역(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6. 7. 9. 당시까지 원고의 체납세액은 1996. 1. 17.자 이 사건 1처분에 기한 OOOO원에서 1996. 2. 29.자로 징수한 OOOO원을 공제한 약 OOOO원(가산금 불포함)밖에 없었고, 이 금액(가산금 불포함)은 모두 1997. 9. 11.자로 완납되었다, 또, 1997. 5. 2.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의 체납세액 OOOO원을 징수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할 당시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된 체납세액 내역에는 199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2 내지 4처분 중 어느 것도 납부기한이 1995. 12. 31.이 아니다. 결국, 피고의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1995. 7. 5. 당시 모두 완납된 원고의 체납세액 OOOO원을 1996. 7. 9. 당시까지 여전히 체납중 이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은 GG산업이 1995. 7. 5. 모두 완납한 세액을 다시 부과한 것으로 중복과세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LL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1995. 6. 30. 법인세를 감액경정 하였음에도 그 차액인 OOOO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LL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2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고 위 법인세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OOOO의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한 뒤 2003. 5. 1. 위 공탁금을 출급해갔는데, 원고는 1993. 4.경부터 폐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94년도 에 OOOO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할 만한 사안은 1994. 3. 12. 및 1994. 4. 13. 매각된 이 사건 각 II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밖에 없으므로, 위 법인세 OOOO원은 각 II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각 II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4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연도별 고지세액 및 납부내역상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세 중 납부기한이 1993. 6. 30.인 법인세 OOOO원(가산금 불포함)이 있는데, 위 금액은 1994. 12. 31. OOOO원, 1995. 3. 31. OOOO원, 1995. 6. 22. OOOO원, 1995. 6. 30. OOOO원, 1995. 6. 30. OOOO원(비고란에 ‘오류 경정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995. 7. 1. OOOO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5. 7. 1. 전액 징수되었다, 납부기한이 1994년도인 것은 OOOO원(납부기한 1994. 3. 31.), OOOO원(1994. 5. 31.), OOOO원(1994 6. 30.), OOOO원 (1994. 6, 30.), OOOO원(1994. 6. 30.), OOOO원(1994. 9. 30.), OOOO원 (1994. 9. 30.)이 있는데, 위 금액은 전액 1994. 10. 14.까지 징수되었고, 납부기한이 1995년도인 것은 OOOO원(1995. 2. 28.), OOOO원(1995. 5. 15.)이 있는데, 위 금액은 전액 1996. 2. 29.까지 징수되었다. 한편, 납부기한이 1994. 12. 31.인 OOOO원의 부과결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안JJ과 GG산업 및 박HH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지방법원 96가합46199)에서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피고의 회신서에는, 피고가 박HH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국세 등을 부과한 바 있고 그 내역은 1993년 5월 법인세 OOOO원, 1993년 2월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가산금 OOOO원, 1993년 6월 법인세 OOOO원이며, 1996. 7. 9. 현재의 원고의 체납국세 총액이 본세 OOOO원, 가산금 OOOO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2.경부터 2002.경까지 사이의 세금부과 및 징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1996, 1. 9. 현재의 원고의 체납세액은 약 OOOO원(가산금 불포함)이다.
3) 피고는 1997. 5. 2. KKK공사에게 체납자 ‘원고’, 연도 · 기분 ‘95/12수 외 3건’, 납기 ‘95. 12. 31.’, 국세 ‘OOOO원’, 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의 체납액을 내용으로 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4) 피고는 1997. 9. 8. 건설교통부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OOOO원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법인세 OOOO원으로 하여 압류하였는데, 위 채권압류통지서에는 관리번호란에 ‘94. 12. 31.’, 납부기한 란에 ‘97. 3. 31.’, 년도 · 기분란에 ‘97/3수’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3, 5. 1. 위 공탁금 중 OOOO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제19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30호증의 2 내지 4, 제31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1995. 7. 5. GG산업에 대하여 원고의 법인세로 OOOO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한 점, 그러나 피고가 1995. 7.경 GG산업으로부터 징수한 원고의 법인세 OOOO원은 피고가 1993, 3.경 이 사건 LL동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에게 부과한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OOOO원(가산세 포함) 중 그 당시까지의 체납액으로서 이 사건 2 내지 4처분과는 무관한 점, 피고가 2차 납세의무자인 GG산업에게 부과한 국세내역에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1처분의 납부기한이 당초에는 1995.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공시송달 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1996. 1. 17.로 연장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1997. 5. 2.자 공매대행의뢰서의 납기란의 ‘95. 12. 31.’ 기재 부분은 이 사건 1처분의 당초의 납부기한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한 체납액이 그 무렵 이 사건 2 내지 4처분 중 체납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2 내지 4처분이 중복과세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납부기한을 1993. 6. 30.로 한 법인세 납부내역 중 ‘1995. 6. 30. OOOO원’ 옆 비고란에 ‘오류경정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GG산업이 실제로 위 금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LL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 함에 따라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수납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압류통지서에는 납부기한란에 ‘97. 3. 31.’, 년도 · 기분란에 ‘97/3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94. 12. 31.’은 납부기한란이 아닌 관리번호란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위 ‘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볼 수 없는 점, 1994년도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 및 부가세가 1994. 10. 14.까지 전액 징수되었고, 1995년도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도 1996. 2. 29.까지 전액 징수되었으므로, 납부기한이 1994년도인 위 법인세 OOOO원이 1997. 9. 8.까지 체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채권압류 시점에서 보면, 이 사건 4처분 법인세 중 체납된 금액(OOOO원)은 위 법인세 OOOO원과 금액이 상이하여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II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O원의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체납세액이 이 사건 각 II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1994년도분 법인세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법인세 OOOO원 부과결정과 이 사건 4처분은 그 세액과 결정시기 및 납부기한이 달라 이중과세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