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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고시와 토지 세목고시의 사업인정고시일 해석

대법원 2014두8162
판결 요약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유효하다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어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봅니다. 추후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관련 세무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실시계획인가고시 #토지세목고시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수용사업에서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세목 고시가 다를 때,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유효하면 세목 고시 누락과 관계없이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162 판결은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더라도 세목고시 누락만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세목고시가 늦게 되었으면 토지 취득일 기준 세무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목고시가 늦게 이루어져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확정되므로 이후 취득한 토지는 감면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162 판결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후 토지 취득자에 대해 세무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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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실제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1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4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대법원 2014두8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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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고시와 토지 세목고시의 사업인정고시일 해석

대법원 2014두8162
판결 요약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유효하다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어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봅니다. 추후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관련 세무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실시계획인가고시 #토지세목고시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수용사업에서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세목 고시가 다를 때,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유효하면 세목 고시 누락과 관계없이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162 판결은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더라도 세목고시 누락만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세목고시가 늦게 되었으면 토지 취득일 기준 세무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목고시가 늦게 이루어져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확정되므로 이후 취득한 토지는 감면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162 판결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후 토지 취득자에 대해 세무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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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실제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1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4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대법원 2014두8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