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55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0. 21. |
|
판 결 선 고 |
2015. 10.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17.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
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55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0. 21. |
|
판 결 선 고 |
2015. 10.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17.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
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