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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세금 부과처분 관련 소 취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703
판결 요약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양도소득세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 계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03 판결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소송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03 판결 및 판례(2004두5317)는 효력이 없는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될 때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인한 소각하 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행정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03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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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17.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

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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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양도소득세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 계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03 판결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소송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03 판결 및 판례(2004두5317)는 효력이 없는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될 때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인한 소각하 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행정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03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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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17.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

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