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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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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10060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7. 8. 24 |
|
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1. 피고와 ddd(1958. 11. 28.生)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dd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16.접수 제1520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ddd에 대하여 2016. 12. 1.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고지하였으나(고지서 송달일 2016. 12. 6.), ddd가 이를 각 체납하
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637,600,77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나. ddd는 원고의 위 각 세금고지일인 2016. 12. 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6.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dd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적극재산으로 ㉠ 이 사건 부동산(시가
120,000,000원 상당),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전동면 보덕리 200 공장용지 2559㎡ 및 그 지상의 공장 및 사무소 제1, 2, 3동(시가 합계 430,000,000원 상당),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81 청주가경뜨란채7단지아파트 705동 602호(시가 240,000,000원 상
당) 등 합계 790,000,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그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 에 대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 합계 622,015,260원, ② 위 ㉡ 기재 세종시 공
장용지 및 공장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71,664,563원, ③ 위 ㉢ 기재 아
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11,290,443원 등 합계 904,970,266원 상당 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 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dd에 대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 합계 622,015,26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인데, ddd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ddd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중
개업자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선의에 의한 정당한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
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
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6. 12. 30.보다 14일 이전인 2016. 12. 16. 잔금 7,000만 원을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 서도 그와 같이 잔금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보름에 불과한 기간 내에
서둘러서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점,㉡ dd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16. 12. 13. 전항의 인정사실에 기재된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에 관하여도 지인들에게 이를 매도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합100270, 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0389)을 각 제기당하자 2017. 3. 22. 및 2017. 4. 10. 원고에게 그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가2017. 4.경 위 각 소송을 취하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0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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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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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0060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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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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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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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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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1. 피고와 ddd(1958. 11. 28.生)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dd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16.접수 제1520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ddd에 대하여 2016. 12. 1.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고지하였으나(고지서 송달일 2016. 12. 6.), ddd가 이를 각 체납하
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637,600,77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나. ddd는 원고의 위 각 세금고지일인 2016. 12. 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6.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dd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적극재산으로 ㉠ 이 사건 부동산(시가
120,000,000원 상당),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전동면 보덕리 200 공장용지 2559㎡ 및 그 지상의 공장 및 사무소 제1, 2, 3동(시가 합계 430,000,000원 상당),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81 청주가경뜨란채7단지아파트 705동 602호(시가 240,000,000원 상
당) 등 합계 790,000,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그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 에 대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 합계 622,015,260원, ② 위 ㉡ 기재 세종시 공
장용지 및 공장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71,664,563원, ③ 위 ㉢ 기재 아
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11,290,443원 등 합계 904,970,266원 상당 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 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dd에 대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 합계 622,015,26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인데, ddd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ddd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중
개업자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선의에 의한 정당한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
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
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6. 12. 30.보다 14일 이전인 2016. 12. 16. 잔금 7,000만 원을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 서도 그와 같이 잔금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보름에 불과한 기간 내에
서둘러서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점,㉡ dd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16. 12. 13. 전항의 인정사실에 기재된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에 관하여도 지인들에게 이를 매도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합100270, 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0389)을 각 제기당하자 2017. 3. 22. 및 2017. 4. 10. 원고에게 그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가2017. 4.경 위 각 소송을 취하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0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