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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25
판결 요약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등기말소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2. 피고가 말소등기청구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 판결은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를 근거로 주문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할 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말소대상 등기에 관한 접수번호·등기소·날짜 등 특정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 판결의 주문은 등기 접수번호, 등기소, 날짜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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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1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조△△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1. 17. 접수 제187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6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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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등기말소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2. 피고가 말소등기청구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 판결은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를 근거로 주문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할 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말소대상 등기에 관한 접수번호·등기소·날짜 등 특정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25 판결의 주문은 등기 접수번호, 등기소, 날짜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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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1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조△△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1. 17. 접수 제187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6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