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외 1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조△△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1. 17. 접수 제187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6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외 1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조△△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1. 17. 접수 제187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6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