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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토지 양도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40289
판결 요약
토지를 분할 매각 후 남은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재양도한 경우라도 실질이 소유권 환원이 아니고, 동일 모지번의 일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도 비특수관계자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부당행위계산 #토지 양도 #특수관계인 #소유권 환원 #모지번
질의 응답
1.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 후 남은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아니면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289 판결은 해당 거래가 소유권 환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거래가액 산정 시 어떤 기준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모지번에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289 판결은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 토지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자 거래가액 기준 적용이 정당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289 판결 요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도 실질적 거래행위와 시장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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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0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7.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40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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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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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 후 남은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아니면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289 판결은 해당 거래가 소유권 환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거래가액 산정 시 어떤 기준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모지번에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289 판결은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 토지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자 거래가액 기준 적용이 정당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289 판결 요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도 실질적 거래행위와 시장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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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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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0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7.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40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