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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지분 차액 보전금 및 예상수익 분배 약정금의 손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39777
판결 요약
법인이 시공지분 차액 보전 및 예상수익 분배의 목적으로 지급한 약정금은 통상적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공지분 #약정금 #손비 #손금산입 #사업비용
질의 응답
1. 사업 시공지분 차액 보전 및 예상수익 분배 목적으로 계약금 지급 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77 판결은 시공지분 차액 보전 및 예상수익 분배를 위한 약정금 지급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업비로 손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공지분 조정에 따른 차액 보전금 약정은 손금산입이 인정되는가요?
답변
사업 과정의 실제적 필요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77 판결은 시공지분 보장 및 조정에 따라 발생한 금액의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긍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상대방에게 사업 시행사 지위 이전 후 받은 사업비를 장래 수익 보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장래 예상수익 보전으로 지급된 사업비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77 판결은 시행사 지위 이전 후 받은 사업비가 실질적으로는 장래 예상 이익 보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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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시공지분의 차액 보전과 예상수익의 분배를 위하여 지급한 약정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97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누5130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당초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지분 20%를 보장하였다가 시공권의 양수도 과정에서 그 비율을 15%로 조정하는 대신에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지위를 이전하면서 사업비용 3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장래의 예상수익을 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과정에서 AA건설로부터 연대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았던 원고의 처지에서 AA건설에게 시공지분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AA건설로 하여금 그 시공권을 BB건설에게 양도하게 하면서 예상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시공지분의 차액 보전과 예상수익의 분배를 위하여 AA건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39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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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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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지분 조정에 따른 차액 보전금 약정은 손금산입이 인정되는가요?
답변
사업 과정의 실제적 필요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77 판결은 시공지분 보장 및 조정에 따라 발생한 금액의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긍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상대방에게 사업 시행사 지위 이전 후 받은 사업비를 장래 수익 보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장래 예상수익 보전으로 지급된 사업비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77 판결은 시행사 지위 이전 후 받은 사업비가 실질적으로는 장래 예상 이익 보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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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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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97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누5130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당초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지분 20%를 보장하였다가 시공권의 양수도 과정에서 그 비율을 15%로 조정하는 대신에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지위를 이전하면서 사업비용 3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장래의 예상수익을 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과정에서 AA건설로부터 연대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았던 원고의 처지에서 AA건설에게 시공지분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AA건설로 하여금 그 시공권을 BB건설에게 양도하게 하면서 예상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시공지분의 차액 보전과 예상수익의 분배를 위하여 AA건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39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