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누4498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문영찬 외 1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2021. 10.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2019. 6. 24.부터 2020. 6. 23.까지)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2019. 6. 24.부터 2020. 6. 23.까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광주 남구 (주소 생략)"을 "광주 남구 (주소 2 생략)"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2019. 6.경"을 "2016. 9.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면 글상자 안 8행의 "진룔"을 "진료"로, 18행의 "대표자"를 "원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13행의 "의료급여법 제12조 제4호"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로, 하단 5행의 "제2항"을 "제2항은"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단은 2019. 8. 9. 원고에게 ’입원환자 환자 조리사 가산 및 이학요법료 부당청구(2016. 1. 1. ~ 2016. 6. 30.)를 사유로, 2020. 1. 29.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수진자의 입원료 부당청구’를 사유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뒤에야 가능하다. 피고는 위 17명의 진료기록부를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보하였거나, 공단이 실시한 현지확인에서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위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것이라면 원고가 조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단의 현지확인에서 이미 확보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현지조사 중 위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은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 설령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지확인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단의 두 차례에 걸친 환수결정이 있었다는 자정만으로는 원고가 요구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에게, 공단이 2019. 8. 9. ‘입원환자 조리사 가산 및 이학요법료 부당청구(2016. 1. 1. ~ 6. 30.)’를 사유로 10,026,550원 상당의, 2020. 1. 29.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수진자의 입원료 부당청구’를 사유로 5,813,050원 상당의 각 환수결정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건 현지조사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 절차를 거쳤고, 위 절차에서 원고가 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조리사를 인력신고에 포함시켜 식대 조리사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② 입원환자 17명이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입원료 전액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며, ③ 물리치료를 실시한 사실 없이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기록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 작성의 확인서와 구체적인 제보 등을 확보하여 총 10,026,554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부당 수급 사례 235건을 적발해 냈고, 여기에는 거짓청구 25건에 의한 부당 수급액 6,149,554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각 환수결정은 위와 같은 공단의 현지확인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단이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밖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받았다는 전제에서 중복조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요청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권기훈 한규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누4498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문영찬 외 1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2021. 10.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2019. 6. 24.부터 2020. 6. 23.까지)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2019. 6. 24.부터 2020. 6. 23.까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광주 남구 (주소 생략)"을 "광주 남구 (주소 2 생략)"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2019. 6.경"을 "2016. 9.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면 글상자 안 8행의 "진룔"을 "진료"로, 18행의 "대표자"를 "원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13행의 "의료급여법 제12조 제4호"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로, 하단 5행의 "제2항"을 "제2항은"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단은 2019. 8. 9. 원고에게 ’입원환자 환자 조리사 가산 및 이학요법료 부당청구(2016. 1. 1. ~ 2016. 6. 30.)를 사유로, 2020. 1. 29.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수진자의 입원료 부당청구’를 사유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뒤에야 가능하다. 피고는 위 17명의 진료기록부를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보하였거나, 공단이 실시한 현지확인에서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위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것이라면 원고가 조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단의 현지확인에서 이미 확보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현지조사 중 위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은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 설령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지확인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단의 두 차례에 걸친 환수결정이 있었다는 자정만으로는 원고가 요구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에게, 공단이 2019. 8. 9. ‘입원환자 조리사 가산 및 이학요법료 부당청구(2016. 1. 1. ~ 6. 30.)’를 사유로 10,026,550원 상당의, 2020. 1. 29.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수진자의 입원료 부당청구’를 사유로 5,813,050원 상당의 각 환수결정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건 현지조사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 절차를 거쳤고, 위 절차에서 원고가 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조리사를 인력신고에 포함시켜 식대 조리사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② 입원환자 17명이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입원료 전액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며, ③ 물리치료를 실시한 사실 없이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기록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 작성의 확인서와 구체적인 제보 등을 확보하여 총 10,026,554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부당 수급 사례 235건을 적발해 냈고, 여기에는 거짓청구 25건에 의한 부당 수급액 6,149,554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각 환수결정은 위와 같은 공단의 현지확인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단이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밖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받았다는 전제에서 중복조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요청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권기훈 한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