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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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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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다228685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
|
피고 보조참가인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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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2733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03. 14. |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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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2868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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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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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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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조참가인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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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273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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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3. 14. |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