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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 및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0038
판결 요약
장부가액만으로 실지 취득가액 신고 시 별도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기준시가 환산 취득가액 적용 불인정이 정당함을 판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준시가 #실지취득가액 #장부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실지취득가액 증빙 없이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을 통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038 판결은 장부가액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이미 신고했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변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이 장부가액과 다름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해야 기준시가로의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038 판결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기준시가 환산신청은 불허된다고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답변
객관적 증빙 없이 기존 신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038 판결은 객관적 증빙의 부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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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0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08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0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