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나200459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
|
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1가단13372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4. 5. 1. |
|
판 결 선 고 |
2024. 6.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상엽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43,73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43,739,135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문 12면 13행의 “을 제11호증”을 “을 제12호증”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