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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기각 사유와 판단 기준

2021나10229
판결 요약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툰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과 동일하게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할 사정이 없고, 기존 1심 판결 사유를 유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무효확인소송 #주주총회절차 #법령위반
질의 응답
1.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려면 주주총회 소집·의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 또는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229 판결은 제1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결의의 무효를 뒷받침할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관계·법리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고, 추가로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을 때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229 판결은 제1심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며, 특별한 추가 판단사항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때 참고해야 할 절차적·실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할 때에는 소집절차·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229 판결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결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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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선고 2021나102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김형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변론종결】

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9. 11. 26.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및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주지방법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출처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1. 09. 08. 선고 2021나10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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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툰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과 동일하게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할 사정이 없고, 기존 1심 판결 사유를 유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무효확인소송 #주주총회절차 #법령위반
질의 응답
1.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려면 주주총회 소집·의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 또는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229 판결은 제1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결의의 무효를 뒷받침할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1심의 사실관계·법리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고, 추가로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을 때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229 판결은 제1심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며, 특별한 추가 판단사항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때 참고해야 할 절차적·실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할 때에는 소집절차·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229 판결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결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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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선고 2021나102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김형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변론종결】

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9. 11. 26.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및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주지방법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출처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1. 09. 08. 선고 2021나102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