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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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비율 5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타인 명의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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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합20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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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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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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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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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주민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동 83 대 1,273㎡ 같은 동 84-4 대 152㎡ 및 그 지상의 6층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①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3. 3. 7. B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BB생명'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 → ② 매매를 원인으로 2007. 4. 13. 배CC 명의로 등기 → ③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2. 11. 강DD 명의로 등기 → ④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 10. 13. 최EE 명의로 등기 → ⑤ 매매를 원인으로 2010. 2. 1. 장FF 명의로 등기
나. 위 ②번 등기명의자인 배CC은 2008. 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위 ③번 강DD에 대한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OOOO원, 취 · 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OOOO여 원, 양도가액을 OOOO원, 양도차익을 -OOOO여 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간접조사에서, 실소유자인 주식회사 GG아웃소싱(대표이사는 배HH이다. 이하 'GG아웃소싱'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노인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50%씩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취득하고 그 명의를 배HH의 동생인 배CC에게 신탁하였다가, OOOO원에 이를 강DD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 인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인정한 후, 2010. 3. 3. 원고에게 양도차익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의 1/2) - 취득가액 OOOO원(OOOO원의 1/2) - 필요경비 OOOO원]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OOOO원(= 양도소득세 OOOO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과 그에 대한 주민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4. 2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11,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의무 부존재
원고는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 남원에서 병원사업을 위해 배HH을 믿고 OOOO원을 투자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배CC과 배HH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양도소득의 감액
설령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O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차익 OOOO원에서 위 O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위 매매대금의 잔금 OOOO원에 대한 4년 동안의 지연이자 OOOO원은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앙도소득의 범위)
① 앙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앙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앙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앙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잠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앙도가액은 담해 자산의 앙도 당시의 양도자와 앙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앙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앙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앙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앙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앙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앙도에 대한 앙도소득세 및 앙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앙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 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앙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앙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앙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앙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앙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앙도한 경우에는 동일 한 날에 금융기관에 앙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다. 판단
1) 납세의무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2, 4,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G아웃소싱은 2007. 1. 25. BB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 잔금 OOOO원은 2007. 3. 24.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BB생명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6. GG아웃소싱, 배CC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 또는 매매하여 수익금을 50(원고) : 50(GG아웃소싱, 배CC)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협약서를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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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BB생명으로부터 공동매입·소유하여 원고, GG아웃소싱과 배CC이 협력하여 노인전문병원을 개원운영 또는 매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수익분배에 목적이 있다. 제4조 지분과 대가 2. 의료법인 또는 매매시 수익 중 법적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원고 50%, 다인아웃소심과 배CC 50%의 비율로 공동분배한다. 제8조 양도양수금지 본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 GG아웃소싱과 배CC의 동의 없이 매매 … 등의 일체의 권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매매…등을 할 경우 중대한 사해행위로 인정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다만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한하여 가능하며 원고 GG아웃소싱과 배CC의 동의에 의한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특약사항 본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근간을 이루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편의상 선정한 명의소유자 배CC은 법인의 세무관계와 대출시 신용여력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의료법인 설립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업무를 종료한다. |
(3) 한편, 원고는 위 협약을 체결하던 과정 중 2007. 1.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OOOO원을 GG아웃소싱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GG아웃소싱은 그 중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BB생명에 지급하였다.
(4) GG아웃소싱은 2007. 3. 15. BB생명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 후 의료재단법인을 설립 · 운영코자 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위 회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GG아웃소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대출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배CC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BB생명은 매수인을 배CC으로 변경한 내용의 2007. 1. 2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GG아웃소싱은 2007. 4. 13. 주식회사 II은행(이하 'II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OOOO원으로 BB생명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자를 II은행,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6) 남원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GG아웃소싱과 각 50%의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배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5. 원고에게 과징금 OOOO원을 부과하였다.
(7) 원고는 남원시장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29. 원고 청구기각 판결(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310호)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GG아웃소싱은 대내적으로는 50:50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배CC 명의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배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자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선고·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7, 10,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JJ, 윤KK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배HH은 2007. 10. 24. 배CC을 대리하여 강DD(실제 매수인은 연대보증인 장JJ이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OOOO원은 II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강DD이 인수하기로 하며, 나머지 OOOO원은 액면금 OOOO원, OOOO원의 각 약속어음과 합계 OOOO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지급받되, 강DD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선이 행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07. 12. 11. 강D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7. 1. 24. GG아웃소싱의 계좌로 송금한 위 OOOO원은 윤KK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윤KK은 배HH이 병원을 운영하여 대출금이나 투자금으로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즉시 상환을 요구하였고, 배HH은 강DD으로부터 이 사건 2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우선변제 해주겠다고 하면서 2007.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윤KK,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원고와 배HH은 윤KK에게 OOOO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으니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말하였고, 배HH은 2007. 12. 14. 장JJ로부터 이 사건 2차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OOOO원을 백LL 명의로 윤KK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윤K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4) 원고는 2008. 1. 1. 배HH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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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에는 노인전문병원 개원이 불가능하여 이를 OOOO원에 강DD(실소유자 장JJ)에게 매도하였다. 2. 매도대금 중 위 부동산을 담보로 I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O원(채권최고액 OOOO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실지 받을 금액은 OOOO원이다. 3. 받을 OOOO원 중에서 명의이전 시점에 원고의 계좌에 OOOO원이 입금되어 나머지 잔금이 OOOO원이 남아있다. 4. 잔금 OOOO원에 대하여는 배HH이 강DD 장JJ 등으로부터 액면금 OOOO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공증하여 보관 중인바 배HH은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5. 원고가 앙수한 어음금은 원고가 추심하여 추심한 금액에서 원고와 배HH이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여 추진하는 일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를 제한 실금액에서 원고가 65%, 배HH이 35%를 갖기로 한다. 6. 배HH은 어음채권 앙도사실을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어음금 추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어음금 추심에 적극 협력한다. 7. 원고가 앙수한 어음금 OOOO원을 전액 추심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65%(OOOO원), 배HH이 35%(OOOO원)을 갖는다. |
(5)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배HH으로부터 강DD, 장JJ에 대한 액면금 OOOO원의 약속어음 청구권을 양수받은 뒤 강D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7. 승소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08가합7769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배CC(또는 배HH)에게 귀속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도소득 감액 주장에 관하여
가) 매매잔금 OOOO원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강D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장JJ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이자 연대보증인 장JJ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배HH에게 담보로 지급한 아파트분양권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그 중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제1의 가항과 같이 ⑤번 장F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DD, 장JJ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위 아파트분양권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2차 매매잔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과 동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있다.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O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매수인인 강DD의 취득가격에 포함될지 여부만 문제될 뿐 매도인인 원고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성질의 돈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6.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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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비율 5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타인 명의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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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합20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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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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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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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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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주민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동 83 대 1,273㎡ 같은 동 84-4 대 152㎡ 및 그 지상의 6층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①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3. 3. 7. B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BB생명'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 → ② 매매를 원인으로 2007. 4. 13. 배CC 명의로 등기 → ③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2. 11. 강DD 명의로 등기 → ④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 10. 13. 최EE 명의로 등기 → ⑤ 매매를 원인으로 2010. 2. 1. 장FF 명의로 등기
나. 위 ②번 등기명의자인 배CC은 2008. 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위 ③번 강DD에 대한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OOOO원, 취 · 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OOOO여 원, 양도가액을 OOOO원, 양도차익을 -OOOO여 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간접조사에서, 실소유자인 주식회사 GG아웃소싱(대표이사는 배HH이다. 이하 'GG아웃소싱'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노인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50%씩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취득하고 그 명의를 배HH의 동생인 배CC에게 신탁하였다가, OOOO원에 이를 강DD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 인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인정한 후, 2010. 3. 3. 원고에게 양도차익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의 1/2) - 취득가액 OOOO원(OOOO원의 1/2) - 필요경비 OOOO원]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OOOO원(= 양도소득세 OOOO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과 그에 대한 주민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4. 2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11,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의무 부존재
원고는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 남원에서 병원사업을 위해 배HH을 믿고 OOOO원을 투자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배CC과 배HH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양도소득의 감액
설령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O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차익 OOOO원에서 위 O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위 매매대금의 잔금 OOOO원에 대한 4년 동안의 지연이자 OOOO원은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앙도소득의 범위)
① 앙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앙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앙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앙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잠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앙도가액은 담해 자산의 앙도 당시의 양도자와 앙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앙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앙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앙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앙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앙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앙도에 대한 앙도소득세 및 앙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앙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 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앙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앙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앙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앙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앙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앙도한 경우에는 동일 한 날에 금융기관에 앙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다. 판단
1) 납세의무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2, 4,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G아웃소싱은 2007. 1. 25. BB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 잔금 OOOO원은 2007. 3. 24.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BB생명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6. GG아웃소싱, 배CC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 또는 매매하여 수익금을 50(원고) : 50(GG아웃소싱, 배CC)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협약서를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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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BB생명으로부터 공동매입·소유하여 원고, GG아웃소싱과 배CC이 협력하여 노인전문병원을 개원운영 또는 매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수익분배에 목적이 있다. 제4조 지분과 대가 2. 의료법인 또는 매매시 수익 중 법적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원고 50%, 다인아웃소심과 배CC 50%의 비율로 공동분배한다. 제8조 양도양수금지 본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 GG아웃소싱과 배CC의 동의 없이 매매 … 등의 일체의 권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매매…등을 할 경우 중대한 사해행위로 인정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다만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한하여 가능하며 원고 GG아웃소싱과 배CC의 동의에 의한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특약사항 본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근간을 이루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편의상 선정한 명의소유자 배CC은 법인의 세무관계와 대출시 신용여력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의료법인 설립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업무를 종료한다. |
(3) 한편, 원고는 위 협약을 체결하던 과정 중 2007. 1.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OOOO원을 GG아웃소싱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GG아웃소싱은 그 중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BB생명에 지급하였다.
(4) GG아웃소싱은 2007. 3. 15. BB생명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 후 의료재단법인을 설립 · 운영코자 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위 회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GG아웃소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대출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배CC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BB생명은 매수인을 배CC으로 변경한 내용의 2007. 1. 2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GG아웃소싱은 2007. 4. 13. 주식회사 II은행(이하 'II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OOOO원으로 BB생명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자를 II은행,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6) 남원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GG아웃소싱과 각 50%의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배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5. 원고에게 과징금 OOOO원을 부과하였다.
(7) 원고는 남원시장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29. 원고 청구기각 판결(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310호)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GG아웃소싱은 대내적으로는 50:50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배CC 명의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배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자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선고·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7, 10,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JJ, 윤KK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배HH은 2007. 10. 24. 배CC을 대리하여 강DD(실제 매수인은 연대보증인 장JJ이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OOOO원은 II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강DD이 인수하기로 하며, 나머지 OOOO원은 액면금 OOOO원, OOOO원의 각 약속어음과 합계 OOOO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지급받되, 강DD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선이 행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07. 12. 11. 강D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7. 1. 24. GG아웃소싱의 계좌로 송금한 위 OOOO원은 윤KK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윤KK은 배HH이 병원을 운영하여 대출금이나 투자금으로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즉시 상환을 요구하였고, 배HH은 강DD으로부터 이 사건 2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우선변제 해주겠다고 하면서 2007.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윤KK,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원고와 배HH은 윤KK에게 OOOO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으니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말하였고, 배HH은 2007. 12. 14. 장JJ로부터 이 사건 2차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OOOO원을 백LL 명의로 윤KK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윤K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4) 원고는 2008. 1. 1. 배HH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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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에는 노인전문병원 개원이 불가능하여 이를 OOOO원에 강DD(실소유자 장JJ)에게 매도하였다. 2. 매도대금 중 위 부동산을 담보로 I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O원(채권최고액 OOOO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실지 받을 금액은 OOOO원이다. 3. 받을 OOOO원 중에서 명의이전 시점에 원고의 계좌에 OOOO원이 입금되어 나머지 잔금이 OOOO원이 남아있다. 4. 잔금 OOOO원에 대하여는 배HH이 강DD 장JJ 등으로부터 액면금 OOOO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공증하여 보관 중인바 배HH은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5. 원고가 앙수한 어음금은 원고가 추심하여 추심한 금액에서 원고와 배HH이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여 추진하는 일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를 제한 실금액에서 원고가 65%, 배HH이 35%를 갖기로 한다. 6. 배HH은 어음채권 앙도사실을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어음금 추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어음금 추심에 적극 협력한다. 7. 원고가 앙수한 어음금 OOOO원을 전액 추심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65%(OOOO원), 배HH이 35%(OOOO원)을 갖는다. |
(5)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배HH으로부터 강DD, 장JJ에 대한 액면금 OOOO원의 약속어음 청구권을 양수받은 뒤 강D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7. 승소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08가합7769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배CC(또는 배HH)에게 귀속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도소득 감액 주장에 관하여
가) 매매잔금 OOOO원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강D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장JJ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이자 연대보증인 장JJ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배HH에게 담보로 지급한 아파트분양권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그 중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제1의 가항과 같이 ⑤번 장F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DD, 장JJ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위 아파트분양권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2차 매매잔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과 동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있다.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O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매수인인 강DD의 취득가격에 포함될지 여부만 문제될 뿐 매도인인 원고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성질의 돈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6.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