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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 비율 적용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인용 여부

대법원 2014두5187
판결 요약
경영 및 세무관리 자문·고문 용역의 경우, 대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의 성격을 가지면 인적용역 경비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자문 #경영자문 #인적용역 #경비율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세무·경영 자문 용역에 인적용역 경비율 적용 과세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 성격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187 판결은 경영 및 세무관리 자문이 자문료 등 인적용역 해당 시 인적용역 경비율 적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 시 자문용역의 성격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용역이 단순 자문·고문 등 인적용역 성격인지가 경비율 및 세부과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187 판결에서 자문, 감독, 지도, 고문료와 관련된 용역에 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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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경영 및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용역이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인 이상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8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5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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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 #경영자문 #인적용역 #경비율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세무·경영 자문 용역에 인적용역 경비율 적용 과세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 성격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187 판결은 경영 및 세무관리 자문이 자문료 등 인적용역 해당 시 인적용역 경비율 적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 시 자문용역의 성격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용역이 단순 자문·고문 등 인적용역 성격인지가 경비율 및 세부과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187 판결에서 자문, 감독, 지도, 고문료와 관련된 용역에 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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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두5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8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5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