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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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 2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외 1인)
2016. 5. 20.
1. 원고 246, 원고 247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2 부당이득 계산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2014. 8. 21.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는 2014. 8. 22.부터 각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①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2심 : 소외 1),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②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의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①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의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와 ②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① 원고 246, 원고 247을 제외한 별지4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피고에 대한 청구와 ②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7/10은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나.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7/10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바. 별지4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으로,
가. 별지3 표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2016.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4 표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가. 별지3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2016.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4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별지5 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인 주택 또는 토지 등이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들(주위적 피고들) 또는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같은 표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들 소유인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서울 강동구 ☆☆동, ▽▽동 일대의 서울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건축될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신청하도록 공고하였다.
다. 에스에이치공사는 2005. 9. 5.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에 3,524세대(1단지 9개동 605세대, 2단지 11개동 636세대, 3단지 41개동 2,283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분양하는 과정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2010. 9. 30.부터 2010. 10. 29.까지 별지3, 4 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일반분양과 같은 액수의 분양대금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아파트의 대지분양 면적은 별지3, 4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 4, 원고 18, 원고 22, 원고 45, 원고 46, 원고 68, 원고 69, 소외 5, 소외 6,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71, 원고 175, 원고 217, 원고 218,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7, 원고 248, 원고 249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 77은 원고 76으로부터, 원고 101은 원고 101로부터, 원고 112는 원고 111로부터, 원고 114는 원고 113으로부터, 원고 148은 원고 147로부터, 원고 154는 원고 153으로부터, 원고 179는 원고 178로부터, 원고 206은 원고 205로부터, 원고 126은 원고 208로부터, 원고 292는 원고 291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중 1/2 지분을 승계하였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바.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4, 15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에스에이치공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였고, 위 알선에 의해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들에게 구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였다.
나. 강행규정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다.
다.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별지3, 4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246, 원고 247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246, 원고 247이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1546)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이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2014. 3. 13.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2014. 8. 21.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46, 원고 247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한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그 공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나아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6834 판결 등 참조).
나.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1호),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2호)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있어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부칙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거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라면 그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것이어야 하고, ② 해당 건축물에 사업고시일부터 건축물 제공일까지 계속 거주하였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이어야 한다.
2) 토지수용 절차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등 참조).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토지보상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다. 국토계획법상 사업 진행의 절차, 국토계획법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의 방지 등 정책적 필요성은 도시개발법상의 공익사업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열람)공고일이라고 할 것이다.
3)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일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 수분양자 포함, 이하 같다)의 경우, 갑 제8, 10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각 수분양자나 해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열람)공고일부터 협의계약 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된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원고 272.(소장 기재 원고 번호 329.)의 경우, 갑 제1호증의 305,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7이 공익사업인 “◁◁◁◁로~▷▷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제공된 서울 구로구 (주소 2 생략) 대 159㎡와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공익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일인 2006. 10. 9.부터 협의계약 체결일인 2007. 11. 7.까지 그 곳에 거주한 사실, 소외 7은 2008. 8. 1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272와 자녀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소외 7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 원고 272가 소외 7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2010. 10. 20.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동♡♡♡호를 특별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 272의 경우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제공된 건축물에서의 계속 거주 요건은 피상속인 소외 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계속 거주 요건은 충족된다.
4) 그러나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의 경우, 원고들 스스로 각 수분양자나 해당 원고들이 위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를 지정하는 결정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피고들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위 지정 결정에 의해 미거주 소유자에 해당하는 별지4 표 기재 원고들도 수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이 정한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선정된 위 원고들은 모두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사업시행자 부담에 관한 강행규정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지정하는 결정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구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당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나름의 기준에 따라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위 원고들이 구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고유한 의미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원고들은 시혜적 이주대책대상자에 불과하다.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혜택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모법인 구 토지보상법이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확정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기간의 비거주자 등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된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대책제도의 성질에다가 관련 규정의 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는 결국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구체화한 조항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위 제78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확정도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19 결정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에 관한 판단
1) 이주대책대상자들에 해당하는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 자치사무여서 피고들 중 자치구{각 주위적 피고.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를 포함하여 ‘피고 자치구들’이라 한다}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해당 공익사업이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기관위임을 받은 기관위임사무여서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살펴본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때 일반 시민인 그 권리자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를 구분하여 해당되는 실질적 사업자를 피고로 선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와 주위적 피고 자치구들이 내부적으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 상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①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22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관보에 고시하라는 취지로 규정하는 점, ② 그와 같은 사업인정은 위와 같이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제22조 제3항), 이러한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주체로서 수용 또는 협의취득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의무 또한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도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시·군도의 신설, 개축 및 수선은 자치구의 사무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제외) 및 시행자 지정’도 구청자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자신을 지정하였다면 자치구가 사업시행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 내지 이에 준하는 당사자가 주위적 피고 자치구들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가,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의 경우
갑 제9호증, 갑 제12, 13호증(위 각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관하여 고시된 사업시행자가 별지3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자치구청장이고, 자치구청장이 위 각 원고들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원고들의 경우 대외적으로 고시된 사업시행자 내지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자는 피고 자치구들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의 경우
갑 제12, 13호증(위 각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관하여 고시된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장이고, 서울특별시장이 위 각 원고들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원고들의 경우 대외적으로 고시된 사업시행자 내지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자는 피고 서울특별시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는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는 원고 204에게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다. 원고 204는 관할 구청장에게 국민주택 분양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에스에이치공사의 심사를 거쳐 관할 구청장이 특별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원고 204에게 통보하였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와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구분하여 ’교육감‘과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는 원고 204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시행자도 아니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 204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의 내용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나 제1호증의 2, 을나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해당 공익사업인 ●●●●초등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원고 204 소유인 서울 광진구 (주소 3 생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원고 204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내용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서울특별시(소과 성동교육지원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자치구들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였고, 위 원고들이 피고 자치구들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알선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동일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사업시행자인 피고 자치구들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위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 자치구들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금의 산정 방법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해당 피고들이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전체 사업면적 중 유상공급면적) × 분양받은 아파트의 각 대지권 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전체 대지면적 - 존치부지 면적)}],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③ 전체 사업비의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1) 산정의 기초자료
갑 제4, 5호증, 을가 제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전체 대지면적은 589,570.3㎡이고, 그 중 유상공급면적은 285,358㎡이며 존치부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사업 중 택지조성과 관련한 총 사업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522,444,612,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분비용 (원)직접비용지비354,159,348,242용지부담금762,508,370조성비93,735,453,243기반시설설치비48,023,889,453직접인건비1,590,102,647이주대책비225,877,908합계498,497,179,863간접비판매비947,144,642일반관리비3,688,879,131자본비용19,311,408,834기타비용0총 사업비 합계522,444,612,470
2)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
가) 을가 제1호증의 3, 을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일반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의 면적은 합계 55,185㎡(= 일반도로 54,627㎡ + 보행자전용도로 558㎡)인 사실, 그런데 위 도로 면적에 하천 면적 5,344㎡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면적은 49,841㎡(= 55,185㎡ - 5,344㎡)이고,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는 29,939,866,500원[총 용지비 354,159,348,242원 × {도로 면적 49,841㎡ ÷ 총 사업면적 589,570.3㎡(= 전체 대지면적 589,570.3㎡ - 존치부지 면적 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에 대한 자본비용은 5,642,660,606원{= 총 용지비에 대한 자본비용 66,747,158,095원(갑 제5호증) × (도로 면적 49,841㎡ ÷ 총 사업면적 589,570.3㎡)}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의 합계는 35,582,527,106원(=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 29,939,866,500원 + 자본비용 5,642,660,606원)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 중 에스에이치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은 용지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여 용지비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 전·후 존치되는 도로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로 용지비를 산정할 때에 위 무상취득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 용지비를 ‘총 용지비 × 유상취득 도로 면적 ÷ (총 사업면적 - 무상취득 도로면적)’ 또는 ‘총 용지비 × 유상취득 도로 면적 ÷ 총 유상취득 면적’ 또는 ‘총 용지비 ×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면적 - 안분한 무상취득 도로면적) ÷ (총 사업면적 - 안분한 무상취득 도로면적)’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므로,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총 용지비에 포함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그 중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위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7428 판결 참조).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기존 도로가 국공유지로서 에스에이치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에스에이치공사는 위와 같이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를 34,775,177,231원으로, 그 자본비용을 1,528,453,002원으로 평가하여 용지비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귀속 토지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가)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 등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율, 즉 총 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082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 7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개별 항목에 대한 판단은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는 인정되는 부분만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비용(원)자본비용(원)도급비(전기)1,457,896,93710,986,828도급비(토목),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6,172,349,971127,494,055이설비(전기)6,779,90086,990이설비(토목)9,658,343,121485,956,103감리비(전기)43,758,0000감리비(토목)101,943,6364,763,111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4,900,000,000117,098,987소계22,341,071,565746,386,074합계23,087,457,639
다) 설계비 중 개발계획에 대한 설계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개발계획에 대한 설계비 중 도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130,996,251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24,204,093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용은 ▲▲권역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권역 택지개발사업 제영향평가용역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볼 때 도로 설치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도급비 중 전기 부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도급비 중 전기공사비 2,627,268,545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11,522,636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전기공사비 중 ① ■■천변 영상감시 및 방송시스템 설치 125,980,335원(자본비용 538,808원), ② ■■천변 수변공원 공원등 신설 207,793,351원, ③ ■■천변 수변공원 제방밑 산책로등 신설 835,597,922원 합계 1,169,371,608원(자본비용 535,808원)은 하천 또는 공원등에 관련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천과 공원등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공사비 2,627,268,545원과 자본비용 11,522,636원에서 하천과 공원등에 관련된 부분 공사비 1,169,371,608원과 자본비용 535,808원를 공제한 나머지 공사비 1,457,896,937원과 나머지 자본비용 10,986,828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할 것이다.
마) 도급비 중 토목 부분,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도급비 중 토목공사비에서 도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3,036,984,655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115,777,461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이다. 상하수도 시설은 생활기본시설이므로, 상하수도 시설 설치공사비 합계 4,346,633,966원(= 우수공사비 3,268,243,970원 + 오수공사비 566,653,201원 + 상수도공사비 511,736,795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118,450,883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이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5, 7호증, 을가 제4호증의 2,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도급비 항목 중 토목공사비가 59,112,582,583원이고, 자본비용이 1,221,010,299원인 사실, 토목공사비 세부내역에 따라 ① 도로포장공사비가 1,520,516,005원, ② 우수공사비가 3,573,443,970원, ③ 오수공사비가 566,653,201원, ④ 상수도공사비가 511,736,795원 합계 6,172,349,9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로포장공사비, 우수공사비, 오수공사비, 상수도공사비가 6,172,349,971원이고, 이에 대한 자본비용이 127,494,055원{= 토목공사비 자본비용1,221,010,299원 × (도로포장공사비 등 생활기본시설 공사비 6,172,349,971원 ÷ 토목공사비 59,112,582,583원)}이며, 위 돈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할 것이다.
바) 도급비 중 기반시설설치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① 경관녹지부 배수공설치비 305,200,000원, ② 가교, 라멘교, 옹벽 설치비 6,295,952,631원, ③ ■■천 횡단 보도육교 685,969,872원 합계 7,287,122,503원과 그에 대한 대한 자본비용 합계 2,092,475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원과 하천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이설비 중 전기, 토목 부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① 원고들은 이설비 중 전기공사비 33,859,900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171,489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설비 중 전기공사비에서 ㉮ 한전표준공사비납부(공원등)가 10,538,000원(자본비용 84,192원), ㉯ 안전진단수수료납부(공원등)가 2,312,000원(자본비용 307원), ㉰ 전기요금납부(공원등)가 8,820,000원(자본비용 0원), ㉱ 전기요금납부(가로등)가 3,770,000원(자본비용 0원), ㉲ 전기요금납부(교통신호등)가 1,640,000원(자본비용 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합계 27,080,000원(자본비용 84,499원)}. 이는 생활기본시설이 아닌 공원등에 대한 이설비와 안전진단수수료이거나 공원등, 가로등,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이설비 중 전기공사비 6,779,900원(= 33,859,900원 - 27,080,000원)과 나머지 자본비용 86,990원(= 171,489원 - 84,499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할 것이다.
② 원고들은 이설비 중 토목공사비 9,734,547,321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491,303,984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설비 중 토목공사비에서 ㉮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 수목 이설비용 납부가 50,000,000원(자본비용 3,662,456원), ㉯ 지장물 이설비 납부가 26,204,200원(자본비용 1,685,4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합계 76,204,200원(자본비용 5,347,881원)}. 이는 생활기본시설이 아닌 수목과 지장물에 대한 이설비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이설비 중 토목공사비 9,658,343,121원(= 9,734,547,321원 - 76,204,200원)과 나머지 자본비용 485,956,103원(= 491,303,984원 - 5,347,881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할 것이다.
아) 감리비 중 전기, 토목 부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① 감리비 중 전기 부분 43,758,000원(자본비용 0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원고들은, 감리비 중 토목 부분에서 도로 면적 55,185㎡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112,874,131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5,273,817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면적이 49,841㎡이고, 총 사업면적이 589,570.3㎡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감리비 중 토목 부분이 1,205,893,545원이고, 그 자본비용이 56,342,9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리비 중 토목 부분에서 도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101,943,636원{= 감리비 중 토목 부분 1,205,893,545원 × (도로면적 49,841㎡ ÷ 총 사업면적 589,570.3㎡)}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4,763,111원{= 감리비 중 토목 부분 자본비용 56,342,955원 × (도로면적 49,841㎡ ÷ 총 사업면적 589,570.3㎡)}이 생활기본시설(도로) 조성비이다.
자) 폐기물처리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폐기물처리비에서 도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468,426,589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33,699,566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하나, 위 비용은 그 목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볼 때 도로 설치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 기반시설설치비 중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기반시설설치비 중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4,9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117,098,987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카) 지구 외 기반시설설치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지구 외 기반시설설치비 중 지구외 도로 개설비(p-turn 도로) 7,776,000,000원과 ▽▽동길 확장공사비 2,386,849,953원의 합계인 10,162,849,953원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583,989,512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설치되는 도로에 대한 공사비 등 각종 부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갑 제4호증)
가) 직접인건비 : 167,299,001원
자본비용을 제외한 위 도로용지비와 조성비의 합계액 52,280,938,065원(= 도로용지비 29,939,866,500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22,341,071,565원) × 직접인건비율 0.32%
나) 판매비 : 99,651,650원
자본비용을 제외한 위 도로용지비,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의 합계액 52,448,237,066원(= 도로용지비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합계액 52,280,938,065원 + 직접인건비 167,299,001원) × 판매비율 0.19%
다) 일반관리비 : 388,116,954원
자본비용을 제외한 위 도로용지비,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의 합계액 52,448,237,066원(= 도로용지비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합계액 52,280,938,065원 + 직접인건비 167,299,001원) × 일반관리비율 0.74%
5)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위 산정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합계액은 59,325,052,350원{= 도로용지비(자본비용 포함) 35,582,527,106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자본비용 포함) 23,087,457,639원 + 직접인건비 167,299,001원 + 판매비 99,651,650원 + 일반관리비 388,116,954원)이다. 따라서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207,896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59,325,052,350원 ÷ 유상공급면적 285,358㎡)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액의 계산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해당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207,896원에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특별공급주택의 대지권 면적을 곱한 금액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별지2 부당이득 계산표 ‘인용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별지2 부당이득 계산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21.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22.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3 표 기재 원고들은 각 분양대금의 납부일부터 계산한 법정이자를 구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 부당이득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에스에이치공사에 분양대금을 납부할 당시 피고들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고(민법 제749조 제2항), 소를 제기한 때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수익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가. 원고 246, 원고 247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나. 원고 1 등 주문 제3. 가. ①항 기재 원고들의 별지 2 부당이득계산표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원고 5 등 주문 제3. 가. ②항 기재 원고들의 같은 표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 원고 1 등 주문 제3. 가. ①항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원고 5 등 주문 제3. 가. ②항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라. 원고 246, 원고 247을 제외한 별지4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피고에 대한 청구와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민석(재판장) 김건우 지혜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24. 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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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 2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외 1인)
2016. 5. 20.
1. 원고 246, 원고 247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2 부당이득 계산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2014. 8. 21.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는 2014. 8. 22.부터 각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①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2심 : 소외 1),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②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의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①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의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와 ②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① 원고 246, 원고 247을 제외한 별지4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피고에 대한 청구와 ②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7/10은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나.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7/10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바. 별지4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으로,
가. 별지3 표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2016.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4 표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가. 별지3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2016.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4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별지5 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인 주택 또는 토지 등이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들(주위적 피고들) 또는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같은 표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들 소유인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서울 강동구 ☆☆동, ▽▽동 일대의 서울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건축될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신청하도록 공고하였다.
다. 에스에이치공사는 2005. 9. 5.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에 3,524세대(1단지 9개동 605세대, 2단지 11개동 636세대, 3단지 41개동 2,283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분양하는 과정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2010. 9. 30.부터 2010. 10. 29.까지 별지3, 4 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일반분양과 같은 액수의 분양대금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아파트의 대지분양 면적은 별지3, 4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 4, 원고 18, 원고 22, 원고 45, 원고 46, 원고 68, 원고 69, 소외 5, 소외 6,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71, 원고 175, 원고 217, 원고 218,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7, 원고 248, 원고 249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 77은 원고 76으로부터, 원고 101은 원고 101로부터, 원고 112는 원고 111로부터, 원고 114는 원고 113으로부터, 원고 148은 원고 147로부터, 원고 154는 원고 153으로부터, 원고 179는 원고 178로부터, 원고 206은 원고 205로부터, 원고 126은 원고 208로부터, 원고 292는 원고 291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중 1/2 지분을 승계하였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바.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4, 15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에스에이치공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였고, 위 알선에 의해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들에게 구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였다.
나. 강행규정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다.
다.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별지3, 4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246, 원고 247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246, 원고 247이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1546)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이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2014. 3. 13.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2014. 8. 21.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46, 원고 247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한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그 공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나아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6834 판결 등 참조).
나.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1호),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2호)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있어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부칙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거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라면 그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것이어야 하고, ② 해당 건축물에 사업고시일부터 건축물 제공일까지 계속 거주하였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이어야 한다.
2) 토지수용 절차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등 참조).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토지보상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다. 국토계획법상 사업 진행의 절차, 국토계획법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의 방지 등 정책적 필요성은 도시개발법상의 공익사업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열람)공고일이라고 할 것이다.
3)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일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 수분양자 포함, 이하 같다)의 경우, 갑 제8, 10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각 수분양자나 해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열람)공고일부터 협의계약 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된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원고 272.(소장 기재 원고 번호 329.)의 경우, 갑 제1호증의 305,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7이 공익사업인 “◁◁◁◁로~▷▷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제공된 서울 구로구 (주소 2 생략) 대 159㎡와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공익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일인 2006. 10. 9.부터 협의계약 체결일인 2007. 11. 7.까지 그 곳에 거주한 사실, 소외 7은 2008. 8. 1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272와 자녀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소외 7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 원고 272가 소외 7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2010. 10. 20.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동♡♡♡호를 특별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 272의 경우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제공된 건축물에서의 계속 거주 요건은 피상속인 소외 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계속 거주 요건은 충족된다.
4) 그러나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의 경우, 원고들 스스로 각 수분양자나 해당 원고들이 위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를 지정하는 결정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피고들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위 지정 결정에 의해 미거주 소유자에 해당하는 별지4 표 기재 원고들도 수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이 정한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선정된 위 원고들은 모두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사업시행자 부담에 관한 강행규정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지정하는 결정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구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당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나름의 기준에 따라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위 원고들이 구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고유한 의미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원고들은 시혜적 이주대책대상자에 불과하다.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혜택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모법인 구 토지보상법이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확정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기간의 비거주자 등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된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대책제도의 성질에다가 관련 규정의 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는 결국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구체화한 조항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위 제78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확정도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19 결정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에 관한 판단
1) 이주대책대상자들에 해당하는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 자치사무여서 피고들 중 자치구{각 주위적 피고.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를 포함하여 ‘피고 자치구들’이라 한다}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해당 공익사업이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기관위임을 받은 기관위임사무여서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살펴본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때 일반 시민인 그 권리자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를 구분하여 해당되는 실질적 사업자를 피고로 선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와 주위적 피고 자치구들이 내부적으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 상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①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22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관보에 고시하라는 취지로 규정하는 점, ② 그와 같은 사업인정은 위와 같이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제22조 제3항), 이러한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주체로서 수용 또는 협의취득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의무 또한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도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시·군도의 신설, 개축 및 수선은 자치구의 사무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제외) 및 시행자 지정’도 구청자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자신을 지정하였다면 자치구가 사업시행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 내지 이에 준하는 당사자가 주위적 피고 자치구들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가,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의 경우
갑 제9호증, 갑 제12, 13호증(위 각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관하여 고시된 사업시행자가 별지3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자치구청장이고, 자치구청장이 위 각 원고들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원고들의 경우 대외적으로 고시된 사업시행자 내지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자는 피고 자치구들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의 경우
갑 제12, 13호증(위 각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관하여 고시된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장이고, 서울특별시장이 위 각 원고들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원고들의 경우 대외적으로 고시된 사업시행자 내지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자는 피고 서울특별시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는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는 원고 204에게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다. 원고 204는 관할 구청장에게 국민주택 분양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에스에이치공사의 심사를 거쳐 관할 구청장이 특별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원고 204에게 통보하였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와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구분하여 ’교육감‘과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는 원고 204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시행자도 아니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 204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의 내용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나 제1호증의 2, 을나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해당 공익사업인 ●●●●초등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원고 204 소유인 서울 광진구 (주소 3 생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원고 204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내용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서울특별시(소과 성동교육지원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자치구들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였고, 위 원고들이 피고 자치구들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알선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동일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사업시행자인 피고 자치구들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위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 자치구들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금의 산정 방법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해당 피고들이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전체 사업면적 중 유상공급면적) × 분양받은 아파트의 각 대지권 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전체 대지면적 - 존치부지 면적)}],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③ 전체 사업비의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1) 산정의 기초자료
갑 제4, 5호증, 을가 제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전체 대지면적은 589,570.3㎡이고, 그 중 유상공급면적은 285,358㎡이며 존치부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사업 중 택지조성과 관련한 총 사업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522,444,612,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분비용 (원)직접비용지비354,159,348,242용지부담금762,508,370조성비93,735,453,243기반시설설치비48,023,889,453직접인건비1,590,102,647이주대책비225,877,908합계498,497,179,863간접비판매비947,144,642일반관리비3,688,879,131자본비용19,311,408,834기타비용0총 사업비 합계522,444,612,470
2)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
가) 을가 제1호증의 3, 을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일반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의 면적은 합계 55,185㎡(= 일반도로 54,627㎡ + 보행자전용도로 558㎡)인 사실, 그런데 위 도로 면적에 하천 면적 5,344㎡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면적은 49,841㎡(= 55,185㎡ - 5,344㎡)이고,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는 29,939,866,500원[총 용지비 354,159,348,242원 × {도로 면적 49,841㎡ ÷ 총 사업면적 589,570.3㎡(= 전체 대지면적 589,570.3㎡ - 존치부지 면적 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에 대한 자본비용은 5,642,660,606원{= 총 용지비에 대한 자본비용 66,747,158,095원(갑 제5호증) × (도로 면적 49,841㎡ ÷ 총 사업면적 589,570.3㎡)}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의 합계는 35,582,527,106원(=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 29,939,866,500원 + 자본비용 5,642,660,606원)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 중 에스에이치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은 용지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여 용지비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 전·후 존치되는 도로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로 용지비를 산정할 때에 위 무상취득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 용지비를 ‘총 용지비 × 유상취득 도로 면적 ÷ (총 사업면적 - 무상취득 도로면적)’ 또는 ‘총 용지비 × 유상취득 도로 면적 ÷ 총 유상취득 면적’ 또는 ‘총 용지비 ×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면적 - 안분한 무상취득 도로면적) ÷ (총 사업면적 - 안분한 무상취득 도로면적)’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므로,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총 용지비에 포함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그 중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위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7428 판결 참조).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기존 도로가 국공유지로서 에스에이치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에스에이치공사는 위와 같이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를 34,775,177,231원으로, 그 자본비용을 1,528,453,002원으로 평가하여 용지비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귀속 토지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도로)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가)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 등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율, 즉 총 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082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 7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개별 항목에 대한 판단은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는 인정되는 부분만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비용(원)자본비용(원)도급비(전기)1,457,896,93710,986,828도급비(토목),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6,172,349,971127,494,055이설비(전기)6,779,90086,990이설비(토목)9,658,343,121485,956,103감리비(전기)43,758,0000감리비(토목)101,943,6364,763,111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4,900,000,000117,098,987소계22,341,071,565746,386,074합계23,087,457,639
다) 설계비 중 개발계획에 대한 설계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개발계획에 대한 설계비 중 도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130,996,251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24,204,093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용은 ▲▲권역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권역 택지개발사업 제영향평가용역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볼 때 도로 설치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도급비 중 전기 부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도급비 중 전기공사비 2,627,268,545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11,522,636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전기공사비 중 ① ■■천변 영상감시 및 방송시스템 설치 125,980,335원(자본비용 538,808원), ② ■■천변 수변공원 공원등 신설 207,793,351원, ③ ■■천변 수변공원 제방밑 산책로등 신설 835,597,922원 합계 1,169,371,608원(자본비용 535,808원)은 하천 또는 공원등에 관련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천과 공원등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공사비 2,627,268,545원과 자본비용 11,522,636원에서 하천과 공원등에 관련된 부분 공사비 1,169,371,608원과 자본비용 535,808원를 공제한 나머지 공사비 1,457,896,937원과 나머지 자본비용 10,986,828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할 것이다.
마) 도급비 중 토목 부분,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도급비 중 토목공사비에서 도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3,036,984,655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115,777,461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이다. 상하수도 시설은 생활기본시설이므로, 상하수도 시설 설치공사비 합계 4,346,633,966원(= 우수공사비 3,268,243,970원 + 오수공사비 566,653,201원 + 상수도공사비 511,736,795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118,450,883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이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5, 7호증, 을가 제4호증의 2,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도급비 항목 중 토목공사비가 59,112,582,583원이고, 자본비용이 1,221,010,299원인 사실, 토목공사비 세부내역에 따라 ① 도로포장공사비가 1,520,516,005원, ② 우수공사비가 3,573,443,970원, ③ 오수공사비가 566,653,201원, ④ 상수도공사비가 511,736,795원 합계 6,172,349,9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로포장공사비, 우수공사비, 오수공사비, 상수도공사비가 6,172,349,971원이고, 이에 대한 자본비용이 127,494,055원{= 토목공사비 자본비용1,221,010,299원 × (도로포장공사비 등 생활기본시설 공사비 6,172,349,971원 ÷ 토목공사비 59,112,582,583원)}이며, 위 돈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할 것이다.
바) 도급비 중 기반시설설치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① 경관녹지부 배수공설치비 305,200,000원, ② 가교, 라멘교, 옹벽 설치비 6,295,952,631원, ③ ■■천 횡단 보도육교 685,969,872원 합계 7,287,122,503원과 그에 대한 대한 자본비용 합계 2,092,475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원과 하천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이설비 중 전기, 토목 부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① 원고들은 이설비 중 전기공사비 33,859,900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171,489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설비 중 전기공사비에서 ㉮ 한전표준공사비납부(공원등)가 10,538,000원(자본비용 84,192원), ㉯ 안전진단수수료납부(공원등)가 2,312,000원(자본비용 307원), ㉰ 전기요금납부(공원등)가 8,820,000원(자본비용 0원), ㉱ 전기요금납부(가로등)가 3,770,000원(자본비용 0원), ㉲ 전기요금납부(교통신호등)가 1,640,000원(자본비용 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합계 27,080,000원(자본비용 84,499원)}. 이는 생활기본시설이 아닌 공원등에 대한 이설비와 안전진단수수료이거나 공원등, 가로등,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이설비 중 전기공사비 6,779,900원(= 33,859,900원 - 27,080,000원)과 나머지 자본비용 86,990원(= 171,489원 - 84,499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할 것이다.
② 원고들은 이설비 중 토목공사비 9,734,547,321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491,303,984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설비 중 토목공사비에서 ㉮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 수목 이설비용 납부가 50,000,000원(자본비용 3,662,456원), ㉯ 지장물 이설비 납부가 26,204,200원(자본비용 1,685,4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합계 76,204,200원(자본비용 5,347,881원)}. 이는 생활기본시설이 아닌 수목과 지장물에 대한 이설비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이설비 중 토목공사비 9,658,343,121원(= 9,734,547,321원 - 76,204,200원)과 나머지 자본비용 485,956,103원(= 491,303,984원 - 5,347,881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할 것이다.
아) 감리비 중 전기, 토목 부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① 감리비 중 전기 부분 43,758,000원(자본비용 0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원고들은, 감리비 중 토목 부분에서 도로 면적 55,185㎡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112,874,131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5,273,817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면적이 49,841㎡이고, 총 사업면적이 589,570.3㎡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감리비 중 토목 부분이 1,205,893,545원이고, 그 자본비용이 56,342,9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리비 중 토목 부분에서 도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101,943,636원{= 감리비 중 토목 부분 1,205,893,545원 × (도로면적 49,841㎡ ÷ 총 사업면적 589,570.3㎡)}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4,763,111원{= 감리비 중 토목 부분 자본비용 56,342,955원 × (도로면적 49,841㎡ ÷ 총 사업면적 589,570.3㎡)}이 생활기본시설(도로) 조성비이다.
자) 폐기물처리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폐기물처리비에서 도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468,426,589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33,699,566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하나, 위 비용은 그 목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볼 때 도로 설치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 기반시설설치비 중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기반시설설치비 중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4,9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자본비용 117,098,987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카) 지구 외 기반시설설치비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원고들은 지구 외 기반시설설치비 중 지구외 도로 개설비(p-turn 도로) 7,776,000,000원과 ▽▽동길 확장공사비 2,386,849,953원의 합계인 10,162,849,953원 및 그에 대한 자본비용 583,989,512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설치되는 도로에 대한 공사비 등 각종 부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갑 제4호증)
가) 직접인건비 : 167,299,001원
자본비용을 제외한 위 도로용지비와 조성비의 합계액 52,280,938,065원(= 도로용지비 29,939,866,500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22,341,071,565원) × 직접인건비율 0.32%
나) 판매비 : 99,651,650원
자본비용을 제외한 위 도로용지비,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의 합계액 52,448,237,066원(= 도로용지비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합계액 52,280,938,065원 + 직접인건비 167,299,001원) × 판매비율 0.19%
다) 일반관리비 : 388,116,954원
자본비용을 제외한 위 도로용지비, 조성비 및 직접인건비의 합계액 52,448,237,066원(= 도로용지비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합계액 52,280,938,065원 + 직접인건비 167,299,001원) × 일반관리비율 0.74%
5)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위 산정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합계액은 59,325,052,350원{= 도로용지비(자본비용 포함) 35,582,527,106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자본비용 포함) 23,087,457,639원 + 직접인건비 167,299,001원 + 판매비 99,651,650원 + 일반관리비 388,116,954원)이다. 따라서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207,896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59,325,052,350원 ÷ 유상공급면적 285,358㎡)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액의 계산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해당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207,896원에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특별공급주택의 대지권 면적을 곱한 금액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별지2 부당이득 계산표 ‘인용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별지2 부당이득 계산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21.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22.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3 표 기재 원고들은 각 분양대금의 납부일부터 계산한 법정이자를 구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 부당이득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에스에이치공사에 분양대금을 납부할 당시 피고들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고(민법 제749조 제2항), 소를 제기한 때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수익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가. 원고 246, 원고 247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나. 원고 1 등 주문 제3. 가. ①항 기재 원고들의 별지 2 부당이득계산표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원고 5 등 주문 제3. 가. ②항 기재 원고들의 같은 표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 원고 1 등 주문 제3. 가. ①항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원고 5 등 주문 제3. 가. ②항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라. 원고 246, 원고 247을 제외한 별지4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피고에 대한 청구와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민석(재판장) 김건우 지혜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24. 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