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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해제 후 손해배상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827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손해배상금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양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원상회복 불능으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손해배상금 #가액배상 #자산 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이미 받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로 효력이 소급해 상실되면, 받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827 판결은 해제조건 성취로 매매계약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원상회복이 불능해 손해배상채권(가액배상)을 받게 되면 이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손해배상으로 가액배상을 받더라도, 이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827 판결은 원상회복 불능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후 해제되어도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827 판결은 해제 시 점유한 대금과 손해배상금 모두 자산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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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82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4. 4.

주 문

1.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시 □□동 산 ☆☆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8억 원에 매도하면서, 2007. 4. 3. 계약금 26억 원을, 2007. 12. 31. 잔금 12억 원을 각 지급받되,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발행한 2007. 12. 31.(잔금기한) 내 지급조건인 12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교부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3. ○○○○○로부터 계약금 2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745,927,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4.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6억 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액배상으로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7. 4. 3. ○○○○○로부터 계약금 26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런데 ○○○○○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교부의무 및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7. 10. 1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13209호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0나1054)은,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7. 10. 19. 적법하게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해제 전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인 38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은 원고에게 위 38억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0.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을 그대로 보유하는 한편 ○○○○○로부터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결과일 뿐,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4. 04. 0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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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해제 후 손해배상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827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손해배상금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양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원상회복 불능으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손해배상금 #가액배상 #자산 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이미 받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로 효력이 소급해 상실되면, 받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827 판결은 해제조건 성취로 매매계약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원상회복이 불능해 손해배상채권(가액배상)을 받게 되면 이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손해배상으로 가액배상을 받더라도, 이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827 판결은 원상회복 불능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후 해제되어도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827 판결은 해제 시 점유한 대금과 손해배상금 모두 자산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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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82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4. 4.

주 문

1.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시 □□동 산 ☆☆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8억 원에 매도하면서, 2007. 4. 3. 계약금 26억 원을, 2007. 12. 31. 잔금 12억 원을 각 지급받되,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발행한 2007. 12. 31.(잔금기한) 내 지급조건인 12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교부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3. ○○○○○로부터 계약금 2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745,927,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4.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6억 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액배상으로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7. 4. 3. ○○○○○로부터 계약금 26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런데 ○○○○○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교부의무 및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7. 10. 1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13209호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0나1054)은,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7. 10. 19. 적법하게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해제 전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인 38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은 원고에게 위 38억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0.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을 그대로 보유하는 한편 ○○○○○로부터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결과일 뿐,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4. 04. 0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