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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 요건과 적용 범위 쟁점

대법원 2014두36419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 당시에 다세대주택 용도로 등재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실제로 '다가구주택' 법적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19 판결은 소유자가 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2. 주택이 양도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19 판결은 양도 당시 용도가 다세대주택이면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비과세 대상 다가구주택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적으로 '다가구주택' 지위가 실질적으로 부여된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19 판결은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법적·실질적 지위를 엄격히 요구하므로, 행정상 등재와 실제 용도가 일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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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다가구주택’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경우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용도가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64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누3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두36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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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 요건과 적용 범위 쟁점

대법원 2014두36419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 당시에 다세대주택 용도로 등재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실제로 '다가구주택' 법적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19 판결은 소유자가 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2. 주택이 양도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19 판결은 양도 당시 용도가 다세대주택이면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비과세 대상 다가구주택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적으로 '다가구주택' 지위가 실질적으로 부여된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19 판결은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법적·실질적 지위를 엄격히 요구하므로, 행정상 등재와 실제 용도가 일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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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다가구주택’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경우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용도가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64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누3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두36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