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체육시설 부속시설 부지의 체육용지 인정 기준

2011두29281
판결 요약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체육활동 직접 시설뿐 아니라 주 용도가 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조성목적, 기능,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신청 #체육용지 #골프장 워터해저드 #부속시설물 부지 #토지 이용관리
질의 응답
1. 골프장 내 워터해저드 부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워터해저드 등 부지가 골프장 조성·유지에 필수적 기능(예: 배수·탈염)을 수행한다면 체육시설 부속시설물 부지로 체육용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281 판결은 워터해저드 형태의 대규모 호수 등이 골프장 배수·탈염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경우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육시설 부속시설물 부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체육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도 체육시설의 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도 체육용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281 판결은 체육시설 부속시설은 조성목적, 기능, 이용상황, 유지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정지침과 상관없이 지목변경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법규성 있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지침에 부합한다고 하여 지목변경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281 판결은 행정명령 등 지침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판시사항】

구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23호에서 정한 체육용지인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범위 및 그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7호,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3호,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내용·형식·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활동의 필수시설이나 체육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의 부지에 한정되지 않고, 그 주된 용도가 체육시설의 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시설의 조성목적을 비롯하여 당해 체육활동의 내용과 성격,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과 이용 상황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7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참조),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3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3호 참조), 제16조 제1항 제1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군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0. 24. 선고 ⁠(전주)2011누5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행정명령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행정명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행정명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역시 구 행정자치부의「골프장 및 스키장 부지의 지적정리에 관한 지침」및 그 보완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구 지적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은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7호),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지목 중 체육용지를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제23호), 지목변경신청 사유 중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제16조 제1항 제1호)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지적법령의 내용·형식·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활동의 필수시설이나 체육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의 부지에 한정되지 않고, 그 주된 용도가 체육시설의 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설의 조성목적을 비롯하여 당해 체육활동의 내용과 성격,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과 이용 상황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길이 약 1.7km, 폭 약 50m 내외의 호수와 길이 약 1.2km, 폭 약 30m 내지 240m 형태의 호수를 비롯하여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호수 또는 연못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사건 골프장 내 각 골프코스의 각 홀과 접해 있고 이곳에 골프공이 빠질 경우 ⁠‘워터해저드’ 처리를 하는 사실, 이 사건 제1토지는 기존 염전을 활용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초 배수로 용도로 만들어졌고 수로의 순환을 위한 통수관과 바닷물의 역류를 막기 위한 제방, 갑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토지의 규모나 형상에 비추어 그 토지가 ⁠‘워터해저드’로 이용된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체육시설의 토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제1토지는 염전으로 사용되던 곳에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배수 및 탈염을 위한 기능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담수조와 배수로, 통수관의 설치를 위한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체육용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토지가 골프장 토지의 염분 제거 등을 위한 배수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구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거로의 지목변경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지적법령상 체육용지 지목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구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에 규정된 임야가 아니라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구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23호에 규정된 체육용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용도와 현황은 이른바 산림개발형 골프장 내에 존재하는 임야의 그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을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취급한 것을 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