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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 구분의 진정성·조세회피 정황 불인정시 안분과세 위법

대법원 2014두3785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고, 그 구분이 허위이거나 조세회피라는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세무서가 임의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건물구분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안분과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서에서 명확히 구분된 경우, 세무서가 자의적으로 안분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근거 없이 토지·건물 가액이 분명히 구분된 매매계약이라면 세무서가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5 판결은 가액 구분이 진정하지 않거나 조세회피의 입증이 없는 한 임의적 안분은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의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조세회피 목적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계약상 구분이 허위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임을 세무서 등 당국에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가액 구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의심하여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5 판결은 조세회피 의도 등 정황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건물 가액이 시가표준액과 달라도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시가표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액구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도 허위정황 없는 한 계약서 기재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5 판결 요지는 시가표준액 하락추이 감안 시 단순하게 계약서 가액구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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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이 같은 구분이 거래당사자간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거나 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정황에 대한 입증이 없고 건물의 시가표준액 하락추이 등에 비추어 가액구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6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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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고, 그 구분이 허위이거나 조세회피라는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세무서가 임의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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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서에서 명확히 구분된 경우, 세무서가 자의적으로 안분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근거 없이 토지·건물 가액이 분명히 구분된 매매계약이라면 세무서가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5 판결은 가액 구분이 진정하지 않거나 조세회피의 입증이 없는 한 임의적 안분은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의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조세회피 목적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계약상 구분이 허위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임을 세무서 등 당국에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가액 구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의심하여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5 판결은 조세회피 의도 등 정황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건물 가액이 시가표준액과 달라도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시가표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액구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도 허위정황 없는 한 계약서 기재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85 판결 요지는 시가표준액 하락추이 감안 시 단순하게 계약서 가액구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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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6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