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3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장○○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20. |
|
판 결 선 고 |
2016. 11.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3,779,7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나.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107,949,3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93,869,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2.자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9,790원, 2015. 12. 14.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949,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는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2. 23. 설립되어 2011. 9. 30.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6. 1. 31.부터 2011. 9. 15.까지 A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나. 안산세무서는 2014. 2. 28.부터 2014. 4. 10.까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가 2009~2010년에 일부 거래업체와의 사이에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2014. 5. 1. AA에 대하여 위 기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원고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AA와 원고는 2014. 7. 17. 이의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9. 15. “위 거래업체 중 BB, 주식회사CC, 주식회사 CC 서부지점, 주식회사 DD, GG에 관한 거래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다”는 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거나 각하하였다.
라. 이후 ○○세무서장은 재조사결과, 위 거래업체 중 주식회사 DD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2015. 2. 9. AA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도 이에 따라 2015. 1. 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7,45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837,3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한편, 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종합소득세 3,627,450원 이외에 가산금 108,820원, 중가산금 43,520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하 위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3,779,790원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마. AA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5.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세무서장이 2015. 5. 1. 및 2015. 2. 9. AA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837,310원의 부과처분은 AA가 안정기 및 램프를 실제 매입한 금액과 그 과정에서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존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재조사결과, 최종적으로 AA가 2009~2010년 사이에 아래와 같은 7개의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2015. 12. 1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69,050원(가산세포함), 가산금 14,08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107,949,320원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25, 29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 중 종합소득세 3,627,450원(가산세 포함)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고, 이의신청에 따
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이로써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설령 AA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 중 종합소득세 3,627,450원(가산세 포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제1처분 중 가산금, 중가산금 부분 합계 152,340원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1처분 합계 3,779,790원 중 합계 152,340원이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금 14,080,270원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사건 제1처분 중 14,080,270원이 가산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93,869,050원(=107,949,320원 - 14,080,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중 종합소득세 93,869,050원(가산세 포함)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AA의 실질적 사주는 이○○, 김○○, 기○○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는 진정한 거래임에도, 피고는 가장거래라고 보아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2006. 1. 31.부터 2011. 9. 15.까지 AA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AA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던 점, 원고가 2014. 12. 1. 작성한 진술서에도 동인이 AA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과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이○○, 김○○, 기○○가 주식회사 AA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다거나 설령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원고를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자신이 AA의 사실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문제 삼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AA의 사실상 운영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처 간의 거래는 가장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이 사건 각 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서, 자금거래내역, 기타 물품을 실제로 인수하거나 교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② 특히,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하나인 ‘GG’의 대표자 김○○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사실은 AA에 43,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고약○○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은2015. 10. 22. 확정되었다.
③ 또한, 이 사건 약식명령은 김○○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EE’에 7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EE는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한 곳이기도 하다.
④ 원고가 2010년 제1기 FF명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합계 9,680,000원인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FF로부터 이체받은 자금내역은 합계 4,630,000원에 불과하다.
⑤ 갑 제2호증은 피고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도 아니고, 설령 피고의 직원이 내부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던 문서라고 하더라도, AA와 이 사건 각 거래처 사이의 실질거래에 관한 피고의 종국적인 판단이 담긴 공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로 볼 수 없다.
⑥ 한편,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93,869,05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14,080,27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15. 1. 12.’는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2015. 1. 2.’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3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장○○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20. |
|
판 결 선 고 |
2016. 11.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3,779,7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나.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107,949,3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93,869,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2.자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9,790원, 2015. 12. 14.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949,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는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2. 23. 설립되어 2011. 9. 30.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6. 1. 31.부터 2011. 9. 15.까지 A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나. 안산세무서는 2014. 2. 28.부터 2014. 4. 10.까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가 2009~2010년에 일부 거래업체와의 사이에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2014. 5. 1. AA에 대하여 위 기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원고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AA와 원고는 2014. 7. 17. 이의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9. 15. “위 거래업체 중 BB, 주식회사CC, 주식회사 CC 서부지점, 주식회사 DD, GG에 관한 거래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다”는 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거나 각하하였다.
라. 이후 ○○세무서장은 재조사결과, 위 거래업체 중 주식회사 DD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2015. 2. 9. AA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도 이에 따라 2015. 1. 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7,45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837,3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한편, 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종합소득세 3,627,450원 이외에 가산금 108,820원, 중가산금 43,520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하 위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3,779,790원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마. AA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5.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세무서장이 2015. 5. 1. 및 2015. 2. 9. AA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837,310원의 부과처분은 AA가 안정기 및 램프를 실제 매입한 금액과 그 과정에서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존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재조사결과, 최종적으로 AA가 2009~2010년 사이에 아래와 같은 7개의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2015. 12. 1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69,050원(가산세포함), 가산금 14,08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107,949,320원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25, 29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 중 종합소득세 3,627,450원(가산세 포함)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고, 이의신청에 따
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이로써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설령 AA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 중 종합소득세 3,627,450원(가산세 포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제1처분 중 가산금, 중가산금 부분 합계 152,340원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1처분 합계 3,779,790원 중 합계 152,340원이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금 14,080,270원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사건 제1처분 중 14,080,270원이 가산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93,869,050원(=107,949,320원 - 14,080,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중 종합소득세 93,869,050원(가산세 포함)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AA의 실질적 사주는 이○○, 김○○, 기○○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는 진정한 거래임에도, 피고는 가장거래라고 보아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2006. 1. 31.부터 2011. 9. 15.까지 AA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AA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던 점, 원고가 2014. 12. 1. 작성한 진술서에도 동인이 AA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과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이○○, 김○○, 기○○가 주식회사 AA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다거나 설령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원고를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자신이 AA의 사실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문제 삼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AA의 사실상 운영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처 간의 거래는 가장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이 사건 각 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서, 자금거래내역, 기타 물품을 실제로 인수하거나 교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② 특히,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하나인 ‘GG’의 대표자 김○○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사실은 AA에 43,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고약○○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은2015. 10. 22. 확정되었다.
③ 또한, 이 사건 약식명령은 김○○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EE’에 7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EE는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한 곳이기도 하다.
④ 원고가 2010년 제1기 FF명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합계 9,680,000원인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FF로부터 이체받은 자금내역은 합계 4,630,000원에 불과하다.
⑤ 갑 제2호증은 피고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도 아니고, 설령 피고의 직원이 내부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던 문서라고 하더라도, AA와 이 사건 각 거래처 사이의 실질거래에 관한 피고의 종국적인 판단이 담긴 공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로 볼 수 없다.
⑥ 한편,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93,869,05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14,080,27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15. 1. 12.’는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2015. 1. 2.’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