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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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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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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2누18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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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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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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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40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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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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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의 부과처분 및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과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4.자 각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종전 부과처분 중 각 법인세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위 각 법인세에 대하여 2013. 8. 12.과 2013. 10. 24. 다시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각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귀속 법인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3면 제1행 다음에 "피고는 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12.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13. 10. 24.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과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같은 면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각 법인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각 법인세 가산세 부분)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야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1.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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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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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2누18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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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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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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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40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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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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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의 부과처분 및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과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4.자 각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종전 부과처분 중 각 법인세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위 각 법인세에 대하여 2013. 8. 12.과 2013. 10. 24. 다시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각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귀속 법인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3면 제1행 다음에 "피고는 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12.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13. 10. 24.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과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같은 면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각 법인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각 법인세 가산세 부분)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야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1.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