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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수령한 금원 차용금 인정 기준 및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94
판결 요약
회사 대표가 수령한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변제 등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변제 입증이 없어 차용금 불인정,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차용 #회사자금 차용금 #변제입증 #부외부채 #법인세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받은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등을 차용금이라 주장할 때는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변제 등 실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94 판결은 차용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도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라도 변제한 사정이 전혀 없고 이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차용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대표 통한 금전 수령이 부외부채로 계상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차용 사실 입증이 없고 반환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부외부채로 계상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94 판결은 변제 관련 입증이 없어서 차용금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 성공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금 등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 금전의 성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과세처분 취소가 힘듭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94 판결은 차용금 입증이 부족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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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통하여 수령한 금원을 차용금이며, 부외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현재 원금 혹은 이자의 일부라도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등 차용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18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403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의 부과처분 및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과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4.자 각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종전 부과처분 중 각 법인세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위 각 법인세에 대하여 2013. 8. 12.과 2013. 10. 24. 다시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각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귀속 법인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3면 제1행 다음에 "피고는 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12.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13. 10. 24.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과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같은 면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각 법인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각 법인세 가산세 부분)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야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1.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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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가 받은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등을 차용금이라 주장할 때는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변제 등 실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94 판결은 차용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도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라도 변제한 사정이 전혀 없고 이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차용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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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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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 성공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금 등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 금전의 성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과세처분 취소가 힘듭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94 판결은 차용금 입증이 부족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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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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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18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403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의 부과처분 및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과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4.자 각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종전 부과처분 중 각 법인세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위 각 법인세에 대하여 2013. 8. 12.과 2013. 10. 24. 다시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각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귀속 법인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3면 제1행 다음에 "피고는 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12.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13. 10. 24.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과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같은 면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각 법인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각 법인세 가산세 부분)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야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1.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