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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의 이익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4862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일부를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에 남은 소송 부분만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송이익 #세금 부과처분 #증여세 부과취소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622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이미 소멸해 더는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세금 부과를 일부 직권취소한 경우 남은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부분의 소송은 각하하며, 남은 부분만 소송이 진행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밝혔으며, 남은 부분만 판결의 대상이 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직권취소가 있으면 소의 이익 상실이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은?
답변
직권취소의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소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직권취소 통보 사실 및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춰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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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한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8622 증여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양**외1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6. 12.

판 결 선 고

2014. 06.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00,297,6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기록상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 일자 ⁠‘2010. 9. 30.’은 ⁠‘2010. 9. 1.’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 ~ 제3쪽 제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측은2014. 5. 16.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피고가 2010.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00,297,670원의 부과처분 중 2,259,139,278원을 초과 하는 부분 에 해당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에 관한 소는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데, 제1

심 판결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 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