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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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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한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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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8622 증여세과세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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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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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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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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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6. 19.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00,297,6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기록상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 일자 ‘2010. 9. 30.’은 ‘2010. 9. 1.’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 ~ 제3쪽 제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측은2014. 5. 16.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피고가 2010.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00,297,670원의 부과처분 중 2,259,139,278원을 초과 하는 부분 에 해당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에 관한 소는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데, 제1
심 판결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 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