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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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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식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적용 불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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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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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1. 차AA 2. 김BB 3. 차CC 4. 김DD 5.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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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1. 역삼세무서장 2. 강남세무서장 3.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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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010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