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에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적용 요건과 판단

대법원 2014두4238
판결 요약
주식 양도 과정에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과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양수법인의 경영판단에 기인한다는 점이 핵심적 근거입니다.
#주식양도차익 #증여세 #상증법 #제42조 #시행령 제31조의9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차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38 판결은 해당 기간에 법 규정상의 사유가 없는 한 증여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판단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경영판단에 의한 가치 상승만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38 판결은 주식 양도차익이 양수법인의 경영판단에 기인했다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주식거래에 적용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항·시행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해당 법령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38 판결은 실제 요건 발생 여부 없이는 조항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 판결의 실무상 주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여세 이슈는 해당 법령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38은 실질적으로 법정 사유가 있어야 증여로 인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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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식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적용 불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차AA 2. 김BB 3. 차CC 4. 김DD 5. 김EE

피고, 상고인

1. 역삼세무서장 2. 강남세무서장 3.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0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4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