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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경매허가에서 중재합의 항변 허용 시기와 유추적용 판단

2013마2408
판결 요약
운송물경매허가신청 절차에서도 중재법 제9조의 중재합의 항변 시기 제한 원리가 유추적용됩니다. 즉, 피신청인은 실체에 관한 최초 진술 전까지만 중재합의 항변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선료 발생과 귀책사유 판단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송물경매 #중재합의 #중재법 #항변시기 #체선료
질의 응답
1. 운송물경매허가신청에서도 중재합의 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운송물경매허가신청 절차에도 중재법 제9조 제1, 2항의 중재합의 항변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4. 25. 자 2013마2408 결정은 상법 제80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의 운송물경매허가신청에도 중재법 제9조의 중재합의 항변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중재합의 항변을 언제까지 해야 법원이 각하하나요?
답변
피신청인은 분쟁의 실체에 관해 최초 진술 전까지만 중재합의가 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408 결정은, 피신청인이 심문기일에서 최초 진술을 하기 전까지 중재합의 항변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불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할법원은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적시에 중재합의 항변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해야 하며, 늦은 항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408 결정은 피신청인의 중재항변이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제기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체선료 채무와 하역지연 귀책사유 판단 기준은?
답변
체선료 발생 및 귀책사유 판단은 구체적 사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408 결정은 하역중단 책임에 관한 피신청인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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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운송물경매허가신청

 ⁠[대법원 2014. 4. 25. 자 2013마2408 결정]

【판시사항】

중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중재법 제9조 제1, 2항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중재법 제9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


【전문】

【신청인, 상대방】

대련 선타임 인터내셔날 트랜스포테이션 코 리미티드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화이앤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원심결정】

울산지법 2013. 11. 19.자 2012라1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중재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중재합의 항변이 허용되는 시기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미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 원고의 이익 및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만약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한 후에도 중재합의 항변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까지 법원이 행한 심리가 무위로 돌아가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재절차의 개시가 늦어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이익 및 기대를 보호하고 소송경제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은 비단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중재법 제9조 제1항,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피신청인이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그 항변을 심문기일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실체에 관하여 최초의 진술을 할 때까지 아니 하였다면 그 후에 중재합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재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제1심부터 이 사건 신청의 전제가 된 체선료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실질적으로 다투어 오다가 원심 제2차 심문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중재합의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재합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륙작업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체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화물의 하역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시코리아의 보상장 위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단순히 피신청인의 보상장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하역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에게 하역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체선료의 발생과 그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4. 25. 선고 2013마24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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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마240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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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운송물경매허가신청에서도 중재합의 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운송물경매허가신청 절차에도 중재법 제9조 제1, 2항의 중재합의 항변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4. 25. 자 2013마2408 결정은 상법 제80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의 운송물경매허가신청에도 중재법 제9조의 중재합의 항변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중재합의 항변을 언제까지 해야 법원이 각하하나요?
답변
피신청인은 분쟁의 실체에 관해 최초 진술 전까지만 중재합의가 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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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법원은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적시에 중재합의 항변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해야 하며, 늦은 항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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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선료 채무와 하역지연 귀책사유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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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발생 및 귀책사유 판단은 구체적 사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2408 결정은 하역중단 책임에 관한 피신청인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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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운송물경매허가신청

 ⁠[대법원 2014. 4. 25. 자 2013마2408 결정]

【판시사항】

중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중재법 제9조 제1, 2항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중재법 제9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


【전문】

【신청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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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화이앤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원심결정】

울산지법 2013. 11. 19.자 2012라1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중재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중재합의 항변이 허용되는 시기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미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 원고의 이익 및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만약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한 후에도 중재합의 항변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까지 법원이 행한 심리가 무위로 돌아가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재절차의 개시가 늦어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이익 및 기대를 보호하고 소송경제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은 비단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중재법 제9조 제1항,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피신청인이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그 항변을 심문기일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실체에 관하여 최초의 진술을 할 때까지 아니 하였다면 그 후에 중재합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재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제1심부터 이 사건 신청의 전제가 된 체선료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실질적으로 다투어 오다가 원심 제2차 심문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중재합의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재합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륙작업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체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화물의 하역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시코리아의 보상장 위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단순히 피신청인의 보상장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하역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에게 하역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체선료의 발생과 그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4. 25. 선고 2013마24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