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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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67 (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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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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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7660 (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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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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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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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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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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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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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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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사 건 |
2023구단79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4. |
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21,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4. ○○ ○○구 ○○로00길 00-0 ○○○○○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1. 12. 27. 황AA에게 8억 5,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 양BB(2019. 11. 22.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한 ○○ ○○구 ○○로00길 00-0 ○○○○○ 000호(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1. 1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3/9 지분, 자녀들인 채XX, 채YY, 채ZZ에게 각 2/9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21. 12. 24. 자신의 3/9 지분을 채XX에게 2021.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2022. 2. 2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2. 9. 2.부터 2022.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21. 12. 24.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을 채XX에게 이전하여 1주택자가 된지 불과 3일 뒤인 2021. 12.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2.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21,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속주택을 장남 채XX에게 상속할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시도하였으나 차남 채YY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채XX 단독 소유로 하는 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우선 2021. 12. 24.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고, 망인의 유언에 부합하도록 원고의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을 채XX에게 증여를 통해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속주택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장남 채XX에게 단독 상속될 재산으로 원고는 위 상속재산을 소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원고가 사용·수익한 바도 없어서 상속등기를 경료한 이후 즉시 원고의 지분을 채XX에게 증여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주택에 상속등기를 마친 것은 채XX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이고 그 실질은 원고, 채XX, 채ZZ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고,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1012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1. 12. 24. 이 사건 상속주택 지분을 채XX에게 이전하여 1주택자가 된지 불과 3일 뒤인 2021. 12.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망인의 유언이나 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상속주택을 장남 채XX에게 유증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남 채YY의 반대로 이 사건 상속주택 전부를 장남 채XX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③ 원고와 장남 채XX 사이의 증여 계약서 특약으로 ‘본 증여건은 2019. 11. 22.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원고 상속지분을 장남 채XX에게 상속하기로 하였으나, 상속인 중 일부의 반대로 상속등기를 지연시키다가 불가피하게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에 장남 채XX에게 즉시 환원 귀속시키는 증여계약임’이라고 기재하고, 장남 채XX이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일부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삼남 채ZZ가 2022. 6. 3. 이 사건 상속주택의 2/9 지분을 장남 채XX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유언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형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이 사건 상속주택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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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67 (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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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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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7660 (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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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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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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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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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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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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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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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사 건 |
2023구단79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4. |
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21,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4. ○○ ○○구 ○○로00길 00-0 ○○○○○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1. 12. 27. 황AA에게 8억 5,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 양BB(2019. 11. 22.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한 ○○ ○○구 ○○로00길 00-0 ○○○○○ 000호(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1. 1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3/9 지분, 자녀들인 채XX, 채YY, 채ZZ에게 각 2/9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21. 12. 24. 자신의 3/9 지분을 채XX에게 2021.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2022. 2. 2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2. 9. 2.부터 2022.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21. 12. 24.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을 채XX에게 이전하여 1주택자가 된지 불과 3일 뒤인 2021. 12.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2.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21,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속주택을 장남 채XX에게 상속할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시도하였으나 차남 채YY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채XX 단독 소유로 하는 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우선 2021. 12. 24.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고, 망인의 유언에 부합하도록 원고의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을 채XX에게 증여를 통해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속주택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장남 채XX에게 단독 상속될 재산으로 원고는 위 상속재산을 소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원고가 사용·수익한 바도 없어서 상속등기를 경료한 이후 즉시 원고의 지분을 채XX에게 증여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주택에 상속등기를 마친 것은 채XX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이고 그 실질은 원고, 채XX, 채ZZ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고,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1012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1. 12. 24. 이 사건 상속주택 지분을 채XX에게 이전하여 1주택자가 된지 불과 3일 뒤인 2021. 12.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망인의 유언이나 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상속주택을 장남 채XX에게 유증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남 채YY의 반대로 이 사건 상속주택 전부를 장남 채XX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③ 원고와 장남 채XX 사이의 증여 계약서 특약으로 ‘본 증여건은 2019. 11. 22.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원고 상속지분을 장남 채XX에게 상속하기로 하였으나, 상속인 중 일부의 반대로 상속등기를 지연시키다가 불가피하게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에 장남 채XX에게 즉시 환원 귀속시키는 증여계약임’이라고 기재하고, 장남 채XX이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일부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삼남 채ZZ가 2022. 6. 3. 이 사건 상속주택의 2/9 지분을 장남 채XX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유언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형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이 사건 상속주택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