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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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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유하다가 매도하였던바 이는 미등기 전매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인정 하에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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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22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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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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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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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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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11. 11. 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181-278 대지 46㎡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4. 15. 우BB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2004. 4. 12. 고CC에게 미등기양도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카인 우BB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았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써 취득하여 전매한 사실아 없음에도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우BB의 부친인 우DD은 1999년경 원고(우DD의 제수이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B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9. 10.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 4. 15. 우DD과 그 동안의 모든 채무를 OOOO원으로 정하고, 이를 정산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음으로써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
(3) 우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길 당시 소유명의자인 우BB은 태국에 출장 중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우DD이 하고 있었다.
(4) 원고는 에 사건 부동산을 고CC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04. 4. 12.경 OO구 OO동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매매대금 O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4. 4. 21. 고C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사실】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우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죄의 쟁점은 원고가 조카인 우BB에게 대여한 금액에 과하여 우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이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우DD과의 대여금 채무 관계를 정산함에 있어 가등기담보를 해 두었던 이 샤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이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우BB의 부탁으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우BB의 매형인 김EE 등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와 우BB 사이에 채권, 채무 과계가 성립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실제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위변제를 한 것은 모두 우DD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우BB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우DD이 관리와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우DD 및 원고는 채권, 채무 관계의 정산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다만,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⑤ 아울러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CC에게 양도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이에 비하여 소유 명의자인 우BB은 위 양도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 ⑥ 원고와 우DD 사이에 2002. 4. 15. 정산 당시의 세부적인 채무의 내용 및 그 정산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6호증)이 작성되어 있는바,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달리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등기담보가 이루어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여 2002. 4. 15. 우DD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정산한 후 이전함으로써 원고는 이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달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우BB의 일부 증언이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그 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런즉, 원고는 2002.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유하다가 고CC에게 매도하였던바 이는 미등기 전매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인정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