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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된 증여계약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두1406
판결 요약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이 소멸된 경우 증여세 징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증여세 부과 #계약 취소 #민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06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계약이 전부가 아닌 일부만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해 일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 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06 판결의 요지는 취소된 증여계약의 효력은 소멸함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 불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계약 효력 소멸 시,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계약 부분에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06 사건의 취지는 계약 효력이 사라진 경우 이에 기초한 증여세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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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관하여 아직 그 효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경정 전 :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20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1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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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증여세 부과 #계약 취소 #민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06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계약이 전부가 아닌 일부만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해 일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 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06 판결의 요지는 취소된 증여계약의 효력은 소멸함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 불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계약 효력 소멸 시,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계약 부분에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06 사건의 취지는 계약 효력이 사라진 경우 이에 기초한 증여세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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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경정 전 :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20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1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