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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인수 할인율 초과 여부와 증여세 과세

대법원 2014두36464
판결 요약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가액이 법정 할인율 범위 내라도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배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 적용에 우선하지 않음도 판시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 #할인율 #증여세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신주인수 시 할인율이 법정 범위 이내면 증여세 부과가 면제되나요?
답변
할인율 범위 이내라도 상증세법상 증여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64 판결은 규정상 할인율 범위 초과 여부만으로 증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 가격이 할인율 제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단순히 할인율 제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64 판결은 할인율 내 신주인수라 해도 상증세법상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64 판결은 증권공시규정은 상증세법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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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6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50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36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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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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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인수 #할인율 #증여세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신주인수 시 할인율이 법정 범위 이내면 증여세 부과가 면제되나요?
답변
할인율 범위 이내라도 상증세법상 증여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64 판결은 규정상 할인율 범위 초과 여부만으로 증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 가격이 할인율 제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단순히 할인율 제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64 판결은 할인율 내 신주인수라 해도 상증세법상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464 판결은 증권공시규정은 상증세법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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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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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36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50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36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