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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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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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심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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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6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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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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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도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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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5039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