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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불충분시 부인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자가 실제로 지출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확실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경비 부인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험칙과 객관적 자료가 핵심 심사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자료 #공사계약서 #경비 부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출내역 증빙이 불충분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판결은 납세자가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경비 부인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사계약서만으로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공사계약서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비용 지출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판결은 계약서, 증인 진술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판결에서 납세의무자 주장에 부합하는 충분한 객관적 증명이 없다면 경비는 부인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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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실제 지출 내역이 확인 되지 않은 경비 부인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47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단2407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4.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 ○.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원고가 평탄작업 등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갑 제2호증(공사계약서)을 제출하였고, 발주자인 원고가 시공자인 장○○와 계약체결일을 1991. ○. ○.로 기재하여 작성한 위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평탄작업과 60㎝ 높이의 객토작업을 평당일 만원에 할 것을 계약함. 총 공사비 : ○○평 × 10,000원 = ○○원, 공사비용중 계약금 30%는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완료 후 지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증인 장○○는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만 원 넘게 받았고, 나머지는 중간 중간에 모자라면 좀 받아서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 자신은 위 공사 이전에 평탄작업 등을 한 적이 없고 위 공사가 처음이었다. 위 공사계약서 이외에 공사를 하였다거나 대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와 장○○가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한 번도 평탄작업 등을 한 적이 없는 장○○에게 대금 ○○만 원 상당의 평탄작업 등을 도급하였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장○○가 실제 공사를 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대금을 받고 정산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당심 증인 장○○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인 갑 제7, 8, 9, 12,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이 고향이고, 원고의 요청으로 평탄작업 등을 위하여 중기 등 차량을 지원해 주기로 구두 약정하고 중기업자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그 대금은 원고가 각 중기업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노○○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와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91. 2.경 평탄작업 등을 하였다거나 그 비용으로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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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자가 실제로 지출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확실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경비 부인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험칙과 객관적 자료가 핵심 심사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자료 #공사계약서 #경비 부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출내역 증빙이 불충분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판결은 납세자가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경비 부인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사계약서만으로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공사계약서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비용 지출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판결은 계약서, 증인 진술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판결에서 납세의무자 주장에 부합하는 충분한 객관적 증명이 없다면 경비는 부인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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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실제 지출 내역이 확인 되지 않은 경비 부인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47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단2407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4.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 ○.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원고가 평탄작업 등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갑 제2호증(공사계약서)을 제출하였고, 발주자인 원고가 시공자인 장○○와 계약체결일을 1991. ○. ○.로 기재하여 작성한 위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평탄작업과 60㎝ 높이의 객토작업을 평당일 만원에 할 것을 계약함. 총 공사비 : ○○평 × 10,000원 = ○○원, 공사비용중 계약금 30%는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완료 후 지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증인 장○○는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만 원 넘게 받았고, 나머지는 중간 중간에 모자라면 좀 받아서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 자신은 위 공사 이전에 평탄작업 등을 한 적이 없고 위 공사가 처음이었다. 위 공사계약서 이외에 공사를 하였다거나 대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와 장○○가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한 번도 평탄작업 등을 한 적이 없는 장○○에게 대금 ○○만 원 상당의 평탄작업 등을 도급하였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장○○가 실제 공사를 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대금을 받고 정산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당심 증인 장○○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인 갑 제7, 8, 9, 12,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이 고향이고, 원고의 요청으로 평탄작업 등을 위하여 중기 등 차량을 지원해 주기로 구두 약정하고 중기업자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그 대금은 원고가 각 중기업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노○○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와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91. 2.경 평탄작업 등을 하였다거나 그 비용으로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