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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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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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3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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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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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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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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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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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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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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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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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나391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5. 31 |
판 결 선 고 |
2024. 8. 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1. 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 4.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로는 망인의 자녀인 피고, 김BB, 김CC, 김DD, 김EE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1. 4.경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22. 6. 23.을 기준으로 그 액수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총 333,589,1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 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총 41,029,915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 가치 40,908,160원 + 신한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121,755원)으로 소극재산 약 3억 원(위 조세채권 액수)에 못 미치므로, 김BB이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되고, 무자력인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그동안 망인을 전적으로 부양하여 왔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김BB의 구체적 상속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본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두 그 사해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동안 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주민등록초본상으로 망인은 1987~1989년 동안만 피고와 거주하였을 뿐이다), 김BB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실, 즉 김BB은 그 조세 체납액이 무려 3억 원에 달하고, 2018. 11.경부터 2019. 5.까지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형생활을 하기도 한 점, 피고와 김BB은 자매 관계이고 주민등록초본상으로 2015. 11.경부터 함께 거주하여 온 점, 김BB은 2014. 6. 2. 피고에게 서울 도봉구 ○○동 ○○빌라의 1/4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7. 4.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위 소송은 2017. 9. 27.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9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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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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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3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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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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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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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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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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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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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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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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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나391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5. 31 |
판 결 선 고 |
2024. 8. 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1. 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 4.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로는 망인의 자녀인 피고, 김BB, 김CC, 김DD, 김EE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1. 4.경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22. 6. 23.을 기준으로 그 액수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총 333,589,1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 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총 41,029,915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 가치 40,908,160원 + 신한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121,755원)으로 소극재산 약 3억 원(위 조세채권 액수)에 못 미치므로, 김BB이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되고, 무자력인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그동안 망인을 전적으로 부양하여 왔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김BB의 구체적 상속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본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두 그 사해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동안 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주민등록초본상으로 망인은 1987~1989년 동안만 피고와 거주하였을 뿐이다), 김BB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실, 즉 김BB은 그 조세 체납액이 무려 3억 원에 달하고, 2018. 11.경부터 2019. 5.까지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형생활을 하기도 한 점, 피고와 김BB은 자매 관계이고 주민등록초본상으로 2015. 11.경부터 함께 거주하여 온 점, 김BB은 2014. 6. 2. 피고에게 서울 도봉구 ○○동 ○○빌라의 1/4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7. 4.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위 소송은 2017. 9. 27.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9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