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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와 기여분·특별수익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926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기여분·특별부양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름을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그 존부를 입증해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실제 부양·기여 정도의 객관적 입증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취소 #기여분 #특별수익 #부양입증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단순 부양이나 지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판결은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 또는 증가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그 존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불복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특별수익의 객관적 입증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협의취소 또는 상속분 조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판결은 피고의 특별부양·기여·특별수익 주장에 객관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아 협의 취소를 인용하고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기여분, 특별수익, 지정상속분 등의 존재를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그 존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사정이 있음을 채무자가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b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23. 5.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피고가 망인(bbb와 피고의 어머니인 ccc)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던 반면,

bbb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었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참고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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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와 기여분·특별수익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926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기여분·특별부양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름을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그 존부를 입증해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실제 부양·기여 정도의 객관적 입증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취소 #기여분 #특별수익 #부양입증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단순 부양이나 지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판결은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 또는 증가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그 존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불복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특별수익의 객관적 입증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협의취소 또는 상속분 조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판결은 피고의 특별부양·기여·특별수익 주장에 객관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아 협의 취소를 인용하고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기여분, 특별수익, 지정상속분 등의 존재를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그 존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사정이 있음을 채무자가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b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23. 5.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피고가 망인(bbb와 피고의 어머니인 ccc)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던 반면,

bbb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었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참고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