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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관련 재화 공급인지 사업 포괄 양도인지 판단

대법원 2014두39678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한주택보증에 제공한 것이 단순한 권리나 통제권이 아닌 전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통제권 제공이 아닌 포괄 양도 여부가 위 쟁점의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포괄양도 #사업부지 #실질적통제권 #권리이전 #부동산개발
질의 응답
1. 사업부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제공이 기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평가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부지와 관련된 실질적 통제권 제공이 단순한 권리 이전이 아니라면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678 판결은 원고가 대한주택보증에 사업부지의 권리 등 실질적 통제권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양도에서 권리 등 통제권 제공과 사업 전체 양도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권리 이전이 아닌 실체적 요소 전체의 인계라면 포괄적 사업양도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678 판결 요지는 단순히 권리 등 통제권을 넘어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라면 사업 양도로 평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포괄양도 판단의 이유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678 판결문에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해당으로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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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보다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13.

               재판장 대법관 김ㅇㅇ

                              대법관 이ㅇㅇ

               주 심 대법관 김ㅇㅇ

                              대법관 고ㅇㅇ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두39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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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도 #사업부지 #실질적통제권 #권리이전 #부동산개발
질의 응답
1. 사업부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제공이 기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평가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부지와 관련된 실질적 통제권 제공이 단순한 권리 이전이 아니라면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678 판결은 원고가 대한주택보증에 사업부지의 권리 등 실질적 통제권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양도에서 권리 등 통제권 제공과 사업 전체 양도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권리 이전이 아닌 실체적 요소 전체의 인계라면 포괄적 사업양도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678 판결 요지는 단순히 권리 등 통제권을 넘어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라면 사업 양도로 평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포괄양도 판단의 이유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678 판결문에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해당으로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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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13.

               재판장 대법관 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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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대법관 김ㅇㅇ

                              대법관 고ㅇㅇ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두39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