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양전속계약 특약 불성취 시 수수료 지급 청구 기각 사유

2018나70370
판결 요약
빌라 분양전속계약에서 특약조건(미분양 인수)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미 분양된 일부 세대의 수수료 지급 또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 일반사항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 기타 새로운 지급 합의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분양대행계약 #전속계약 #미분양 인수조건 #분양수수료 #계약금 반환
질의 응답
1. 분양전속계약에서 미분양 인수 특약이 조건인데, 일부 분양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분양 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분양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70370 판결은 특약사항인 '미분양물건 인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분양 전속계약에서 특약이 일반조항보다 효력이 우선하나요?
답변
네, 분양전속계약서에서 특약사항이 일반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70370 판결은 특약사항 명시 시, 일반사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계약조건 미충족 시 이미 분양된 세대의 수수료나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의 우선적 특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이미 분양한 세대에 대한 수수료·계약금 반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70370 판결은 특약조건 미성취 시, 계약금 및 수수료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일방 주장만으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70370 판결은 새로운 지급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나703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4. 선고 2017가단114717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군포시 ⁠(주소 생략)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2를 매수인으로 하는 2015. 5. 22.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2015.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7. 30. 접수 제130278호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10. 12.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22. 피고 1과 사이에 군포시 ⁠(주소 생략) 지상에 새로 신축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총 8세대를 원고가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일반사항 1. 물건의 표시 1) 사업명 : 신축빌라 4) 규모 : ⁠(8세대) 5) 분양대행면적 : 표시 물건 전체 2. 계약금: 1천만 원 3. 계약기간 : 준공일에서부터 3개월까지 4. 분양수수료 : 8천만 원제4조 계약금의 지급 및 반환 계약금은 1천만 원이며, 계약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하고, 계약완료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한다.제5조 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 분양대행수수료 8천만 원이며, 분양기간 만료시에 모두 지급한다. 세대별 분양가가 별첨한 분양금액보다 증액시 그 이익금을 7(건축주):3(분양자)으로 나눠 갖기로 한다.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제6조(주1) 특약사항 1.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물건은 원고가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빌라분양가(별첨서류)(주2)
제6조
빌라분양가(별첨서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상 총 8세대 중 6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미분양 2개 세대의 경우 피고들이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어 피고들과 사이에 새로운 분양업자에게 분양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전속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미 완료한 6개 세대의 수수료 총 6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계약금 1천만 원 및 분양대행수수료 6천만 원을 합한 총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 사건 빌라의 8세대를 원고만이 분양관련 업무를 전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사항으로 하고, 제6조에서 일반사항보다 우선적용되는 특약사항으로서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물건을 원고가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의 계약금의 지급 및 반환이나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하여 우선적용되는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8세대 중 6세대에 관하여만 분양을 완료하였고(6세대 중 3세대에 관하여는 다른 중개업소들이 분양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전속’계약임을 들어 원고의 동의 하에 다른 중개업소들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다른 중개업소들이 원고의 동의서를 받기도 하였다), 나머지 2세대에 관하여는 분양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세대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타 업체에 인수인계하되, 피고들로부터 기 분양세대의 수수료 6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갑 제8호증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2층, 9층 인수안하신 것 책임지고, 원고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세대에 관하여 계약 원안을 흔들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의 1, 을나 제1호증)]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 제6조의 특약사항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피고들과 사이에 2세대를 완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우영(재판장) 김종헌 문유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나703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분양전속계약 특약 불성취 시 수수료 지급 청구 기각 사유

2018나70370
판결 요약
빌라 분양전속계약에서 특약조건(미분양 인수)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미 분양된 일부 세대의 수수료 지급 또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 일반사항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 기타 새로운 지급 합의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분양대행계약 #전속계약 #미분양 인수조건 #분양수수료 #계약금 반환
질의 응답
1. 분양전속계약에서 미분양 인수 특약이 조건인데, 일부 분양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분양 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분양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70370 판결은 특약사항인 '미분양물건 인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분양 전속계약에서 특약이 일반조항보다 효력이 우선하나요?
답변
네, 분양전속계약서에서 특약사항이 일반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70370 판결은 특약사항 명시 시, 일반사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계약조건 미충족 시 이미 분양된 세대의 수수료나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의 우선적 특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이미 분양한 세대에 대한 수수료·계약금 반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70370 판결은 특약조건 미성취 시, 계약금 및 수수료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일방 주장만으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70370 판결은 새로운 지급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나703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4. 선고 2017가단114717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군포시 ⁠(주소 생략)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2를 매수인으로 하는 2015. 5. 22.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2015.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7. 30. 접수 제130278호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10. 12.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22. 피고 1과 사이에 군포시 ⁠(주소 생략) 지상에 새로 신축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총 8세대를 원고가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일반사항 1. 물건의 표시 1) 사업명 : 신축빌라 4) 규모 : ⁠(8세대) 5) 분양대행면적 : 표시 물건 전체 2. 계약금: 1천만 원 3. 계약기간 : 준공일에서부터 3개월까지 4. 분양수수료 : 8천만 원제4조 계약금의 지급 및 반환 계약금은 1천만 원이며, 계약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하고, 계약완료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한다.제5조 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 분양대행수수료 8천만 원이며, 분양기간 만료시에 모두 지급한다. 세대별 분양가가 별첨한 분양금액보다 증액시 그 이익금을 7(건축주):3(분양자)으로 나눠 갖기로 한다.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제6조(주1) 특약사항 1.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물건은 원고가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빌라분양가(별첨서류)(주2)
제6조
빌라분양가(별첨서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상 총 8세대 중 6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미분양 2개 세대의 경우 피고들이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어 피고들과 사이에 새로운 분양업자에게 분양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전속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미 완료한 6개 세대의 수수료 총 6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계약금 1천만 원 및 분양대행수수료 6천만 원을 합한 총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 사건 빌라의 8세대를 원고만이 분양관련 업무를 전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사항으로 하고, 제6조에서 일반사항보다 우선적용되는 특약사항으로서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물건을 원고가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의 계약금의 지급 및 반환이나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하여 우선적용되는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8세대 중 6세대에 관하여만 분양을 완료하였고(6세대 중 3세대에 관하여는 다른 중개업소들이 분양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전속’계약임을 들어 원고의 동의 하에 다른 중개업소들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다른 중개업소들이 원고의 동의서를 받기도 하였다), 나머지 2세대에 관하여는 분양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세대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타 업체에 인수인계하되, 피고들로부터 기 분양세대의 수수료 6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갑 제8호증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2층, 9층 인수안하신 것 책임지고, 원고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세대에 관하여 계약 원안을 흔들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의 1, 을나 제1호증)]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 제6조의 특약사항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피고들과 사이에 2세대를 완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우영(재판장) 김종헌 문유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나703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