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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가방 일본 반출, 수출 인정 여부 및 부가세 환급 거부 정당성

대법원 2014두46393
판결 요약
여행사가 국내에서 구매한 가방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 수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도 없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수출 인정 요건 #해외 반출 #여행사 #수출입 증빙
질의 응답
1. 여행사가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을 해외(일본)로 가져가면 수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간단히 해외 반출만으로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출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393은 가방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만으로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출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393은 수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수출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자료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서류, 수출신고필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393은 주장만으로는 수출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별도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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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대행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방 등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수출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39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여행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46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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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가방 일본 반출, 수출 인정 여부 및 부가세 환급 거부 정당성

대법원 2014두46393
판결 요약
여행사가 국내에서 구매한 가방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 수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도 없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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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여행사가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을 해외(일본)로 가져가면 수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간단히 해외 반출만으로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출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393은 가방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만으로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출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393은 수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수출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자료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서류, 수출신고필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393은 주장만으로는 수출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별도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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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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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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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39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여행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46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