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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사업시행자의 수용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각각 양도되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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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4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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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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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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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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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77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7. 13. ○○시 ○○구 ○○동(이하 토지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만 기재한다) ○○ 전 1,352㎡와 ○○동 ○○ 전 1,296㎡(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서 분할된 각 토지 중 ○○동 ○○, ○○동 ○○, ○○동 ○○, ○○동 ○○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동 ○○ 전 1,352㎡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이하 ‘○○등기소’라고만 한다) 1982. 7. 13. 접수 제23179호로 1982.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동 ○○ 전 1,296㎡에 관하여 ○○등기소 1982. 7. 13. 접수 제23180호로 1982.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시장은 ‘목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의하여 ‘목표 2010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2006. 8. 1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동 ○○ 일대에 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마. ○○시장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고 한다)로부터 구역내 토지소유자 71.6%의 동의서와 함께 ○○동 ○○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제안을 제출받자, 2007. 7. 13. ○○시 공고 제2007-569호로 주민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다음, 2007. 8. 28. ○○시 고시 제2007-16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토지용도는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시장은 2007. 10. 15. 이 사건 시행사에게 ○○동 ○○ 외 70필지 지상에 아파트 7개동 482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고, 같은 날 ○○시 고시 제2007-914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사. ○○동 ○○은 2009. 2. 10. ○○동 ○○ 전 1,345㎡, ○○동 ○○ 전 2㎡, ○○동 ○○ 전 5㎡로 각 분할되었다.
아. ○○동 ○○은 2009. 2. 10. ○○동 ○○ 전 996㎡, ○○동 ○○ 전 299㎡, ○○동 ○○ 전 1㎡로, ○○동 ○○은 다시 2009. 2. 26. ○○동 ○○ 전 728㎡, ○○동 ○○ 전 268㎡로 각 분할되었다.
자.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과 ○○동 ○○는 이 사건 시행사에 의하여, ○○동 ○○와 ○○동 ○○은 ○○시에 의하여 각 수용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시행사와 ○○시에게 이상의 ○○동 ○○, ○○동 ○○, ○○동 ○○, ○○동 ○○의 4필지를 각 양도한 것을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차. 원고는 2010. 10. 3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일을 2010. 10. 28.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2억 원으로 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115,986,744원으로 신고하였다.
타.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감면주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양도일을 2009. 12. 30.(○○동 ○○와 ○○동 ○○의 경우 양도일이 2009. 12. 31.이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빠른 날로 인정, 이하 ‘이 사건 양도일’이라고 한다)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564,9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파.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30. 원고에게, ‘피고가 2012. 7. 27.(2012. 7. 16.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564,95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9. 12. 30.양도한 ○○도 ○○시 장안구 ○○동 ○○ 전 5㎡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8년 자경농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조세심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된 ○○동 ○○를 제외한 ○○동 ○○, ○○동 ○○,○○동 ○○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770,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1, 을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의 하자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무조사결정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은 위법하다.
(2)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내의 토지가 아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일로 보는 2009. 12. 30.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
계획은 2007. 9. 13. ○○시 고시 제2007-172호 지형도면 고시된 바에 따라 주거지역이 아닌 경관녹지 및 도로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도시계획사업의 경과
(가) ○○시는 2008. 10. 6. ○○시 고시 제2008-242호로 이 사건 시행사에 관한 사업명 : 제70호 경관녹지(이하 ‘이 사건 녹지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하였다.
(나) ○○시는 2008. 10. 27. ○○시 고시 제2008-272호로 사업명 : 대로 1-21호선,소로 1-430호선, 중로 1-19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하였다.
(다) ○○시는 2009. 4. 28. ○○시 고시 제2009-112호로 이 사건 도로사업의 대상 토지를 ○○동 ○○ 전 5㎡(대로 1-21호선), ○○동 ○○ 전 268㎡(소로 1-430호선)등으로 고시하였다.
(라) ○○시는 2009. 9. 15. ○○시 고시 제2009-300호로 이 사건 녹지사업의 사업명을 제36호 경관녹지로 변경하고, 대상 토지를 ○○동 ○○, ○○동 ○○ 등으로 고시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동 소재 ○○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그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상가, 단독주택, 미개발 잡종지 및 임야가 혼재하고 있으며,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하며 부정형의 완경사지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함께 조경녹지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바)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11. 30. ○○동 ○○, ○○동 ○○, ○○동 ○○, ○○동 ○○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9. 12. 30.으로 하는 각 수용재결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시행사는 ○○동 ○○, ○○동 ○○에 관하여 ○○등기소 2009. 12.
30. 접수 제44131호로 2009. 12. 30. 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시는 ○○동 ○○, ○○동 ○○에 관하여 ○○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44383호로 2009. 12. 30. 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시는 ○○동 ○○, ○○동 ○○에 관하여 ○○등기소 2010. 7. 6. 접수 제16743호로 2010. 7. 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과 ○○동 ○○는 ○○동 ○○으로, ○○동
○○와 ○○동 ○○은 ○○동 ○○으로 지번이 각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관련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08. 6. 10. ○○시장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2008구합5828호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시행사가 2008. 7. 23. 위 소송에 피고 ○○시장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2.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시장(피고)이 2007. 10. 15. 이 사건 시행사(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시장(피고)이 2007. 8. 28.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2009누7709호로 항소를 제기
하면서, 예비적 청구취지로 ‘○○시장(피고)이 2007. 8. 28.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중 ○○시 ○○구 ○○동 ○○ 전 1,352㎡ 및 같은 동 ○○ 전 1,296㎡를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였으나, 2010. 6. 3.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0두1418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3) 이 사건 부동산 수용재결 관련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0. 4. 23. ○○시와 이 사건 시행사를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2010구합5470호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의 소를 제기하였다(당초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피고로 삼았다가 이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음).
(나) 원고는 2010. 6. 7. ○○시 및 이 사건 시행사를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2010구합7742호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의 소를 제기하였고(당초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피고로 삼았다가 이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음), 이 사건은 위 ○○지방법원 2010구합5470호 사건에 병합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17. ○○지방법원 2010구합5470, 7742(병합)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피고 ○○시는 16,966,100원을, 피고 이 사건 시행사는 211,08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1.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시,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2011누45919, 45926(병합)호로
항소하였는데(이 사건 시행사도 원고를 부대피항소인으로 하여 부대항소를 하였음),2013. 11. 7.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 사건 시행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이 사건 시행사는 원고에게 167,9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시,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항소 및 피고 이 사건 시행사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3두26354, 26361(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3.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경과
(가) 피고는 2012. 4. 9.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0. ○○ 취급국장에게 이 사건 통지서의 발송을 위한 우편물을 접수(접수번호 : ○○, 등기번호 : ○○)함으로써, 원고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 직원 김○○, 임○○은 2012. 4. 23.부터 2012. 5. 7.까지 이 사건 양도에관한 세무조사(조사유형 : 실지조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21.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았고, 2012. 6. 1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청구원인의 과세예고경위에 ‘처분청은 2012년 4월 9일에 세무조사에 의하여’라고 기재한 바 있는 점,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양도 농지의 주거지역편입일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청 도시계획과를 양도인의 세무대리인과 함께 출장하여 2006년 주거지역 편입 당시의 도면을 함께 열람하고 최초 고시시점인 2006. 8. 14. 양도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거지역 편입일에 대하여 양도인의 세무대리인도 이견이 없이 의견을 일치하였으며,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양도, 신축, 형질 변경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허가를 득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양도 등의 처분도 가능한 것을 ○○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의 설명을 함께 청취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통지서의 발송 직후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결정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결정 자체의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세무조사결정 그 자체만으로 원고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임의조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두26613호 판결에 의해 확정된 ○○지방법원 2010구합15972 판결도 같은 취지임)}
라.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주무 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주무 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2003두4034 판결 참조).
(다)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 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그 도면에 의하여도 특정 토지가 그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지적고시도면에는 마치 위 토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지적승인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특히 을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6. 8. 14.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이 사건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사실,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도 수차례 인정되었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그 밖에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즉
○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기반시설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는점(국토계획법 참조)
○ 위와 같은 구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그
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도로)로 지정된 것일 뿐인 점
○ ○○시 고시 제2007-17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 도시관리계획(○○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것인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동 ○○ 외 121필지로 그 면적이 62,080㎡에서 67,892㎡로 그 편입면적이 5,812㎡(○○동 ○○ 일원 3,418㎡, ○○동 ○○ 일원 2,354㎡, ○○동 ○○일원 40㎡) 증가하였는바, 용도지역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62,080㎡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조화되는 정주공간의 조성}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40㎡(용도지역 변경사유는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선의 일치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일체성 확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62,120㎡로, ○○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5,772㎡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점(주거지역의 감소를 통한 녹지지역의 증가는 없었음)
○ 이 사건 고시 중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제1
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던 3,552㎡가 경관녹지 3,221㎡(결정사유는 미집행도로인 대로 1-21호선의 조성시 매연·소음·진동 등 공해차단 및 양호한 자연적 환경을 보전함으로써구역 내 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경관녹지 신설)와 완충녹지 331㎡(결정사유는 대로 1-21호선의 매연·소음·진동 등 공해차단을 통한 주거공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완충녹지신설)로 신설된 점
○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2006. 8. 14. ○○시 고시에 의하여 제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소유권이전일인
2009. 12. 30. 까지 3년이 경과되었으나,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이 경과한 후에 사업시행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2006. 8. 14. 제1종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2007. 9. 3. 최종적으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바, 편입 및 용도가 확정된 2007. 9. 3.을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09. 12. 30.)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한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주거지역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는 점
○ 앞서 본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관련 소송의 경과 중 원고는 ○○고등법원 2009누7709호로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용도지역상의 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도로)로 지정한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한 바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적고시도면에서 경관녹지와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로서의 교통시설(도로) 또는 공간시설(녹지)을 의미하는 것인 점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지형도면(갑제5호증)에서 주거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앞선 대법원 99두11851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초래하는것이므로, 이는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은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국토계획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이전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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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사업시행자의 수용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각각 양도되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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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4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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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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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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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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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77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7. 13. ○○시 ○○구 ○○동(이하 토지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만 기재한다) ○○ 전 1,352㎡와 ○○동 ○○ 전 1,296㎡(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서 분할된 각 토지 중 ○○동 ○○, ○○동 ○○, ○○동 ○○, ○○동 ○○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동 ○○ 전 1,352㎡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이하 ‘○○등기소’라고만 한다) 1982. 7. 13. 접수 제23179호로 1982.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동 ○○ 전 1,296㎡에 관하여 ○○등기소 1982. 7. 13. 접수 제23180호로 1982.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시장은 ‘목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의하여 ‘목표 2010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2006. 8. 1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동 ○○ 일대에 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마. ○○시장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고 한다)로부터 구역내 토지소유자 71.6%의 동의서와 함께 ○○동 ○○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제안을 제출받자, 2007. 7. 13. ○○시 공고 제2007-569호로 주민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다음, 2007. 8. 28. ○○시 고시 제2007-16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토지용도는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시장은 2007. 10. 15. 이 사건 시행사에게 ○○동 ○○ 외 70필지 지상에 아파트 7개동 482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고, 같은 날 ○○시 고시 제2007-914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사. ○○동 ○○은 2009. 2. 10. ○○동 ○○ 전 1,345㎡, ○○동 ○○ 전 2㎡, ○○동 ○○ 전 5㎡로 각 분할되었다.
아. ○○동 ○○은 2009. 2. 10. ○○동 ○○ 전 996㎡, ○○동 ○○ 전 299㎡, ○○동 ○○ 전 1㎡로, ○○동 ○○은 다시 2009. 2. 26. ○○동 ○○ 전 728㎡, ○○동 ○○ 전 268㎡로 각 분할되었다.
자.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과 ○○동 ○○는 이 사건 시행사에 의하여, ○○동 ○○와 ○○동 ○○은 ○○시에 의하여 각 수용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시행사와 ○○시에게 이상의 ○○동 ○○, ○○동 ○○, ○○동 ○○, ○○동 ○○의 4필지를 각 양도한 것을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차. 원고는 2010. 10. 3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일을 2010. 10. 28.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2억 원으로 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115,986,744원으로 신고하였다.
타.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감면주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양도일을 2009. 12. 30.(○○동 ○○와 ○○동 ○○의 경우 양도일이 2009. 12. 31.이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빠른 날로 인정, 이하 ‘이 사건 양도일’이라고 한다)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564,9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파.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30. 원고에게, ‘피고가 2012. 7. 27.(2012. 7. 16.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564,95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2009. 12. 30.양도한 ○○도 ○○시 장안구 ○○동 ○○ 전 5㎡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8년 자경농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조세심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된 ○○동 ○○를 제외한 ○○동 ○○, ○○동 ○○,○○동 ○○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770,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1, 을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의 하자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무조사결정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은 위법하다.
(2)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내의 토지가 아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일로 보는 2009. 12. 30.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
계획은 2007. 9. 13. ○○시 고시 제2007-172호 지형도면 고시된 바에 따라 주거지역이 아닌 경관녹지 및 도로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도시계획사업의 경과
(가) ○○시는 2008. 10. 6. ○○시 고시 제2008-242호로 이 사건 시행사에 관한 사업명 : 제70호 경관녹지(이하 ‘이 사건 녹지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하였다.
(나) ○○시는 2008. 10. 27. ○○시 고시 제2008-272호로 사업명 : 대로 1-21호선,소로 1-430호선, 중로 1-19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하였다.
(다) ○○시는 2009. 4. 28. ○○시 고시 제2009-112호로 이 사건 도로사업의 대상 토지를 ○○동 ○○ 전 5㎡(대로 1-21호선), ○○동 ○○ 전 268㎡(소로 1-430호선)등으로 고시하였다.
(라) ○○시는 2009. 9. 15. ○○시 고시 제2009-300호로 이 사건 녹지사업의 사업명을 제36호 경관녹지로 변경하고, 대상 토지를 ○○동 ○○, ○○동 ○○ 등으로 고시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동 소재 ○○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그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상가, 단독주택, 미개발 잡종지 및 임야가 혼재하고 있으며,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하며 부정형의 완경사지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함께 조경녹지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바)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11. 30. ○○동 ○○, ○○동 ○○, ○○동 ○○, ○○동 ○○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9. 12. 30.으로 하는 각 수용재결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시행사는 ○○동 ○○, ○○동 ○○에 관하여 ○○등기소 2009. 12.
30. 접수 제44131호로 2009. 12. 30. 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시는 ○○동 ○○, ○○동 ○○에 관하여 ○○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44383호로 2009. 12. 30. 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시는 ○○동 ○○, ○○동 ○○에 관하여 ○○등기소 2010. 7. 6. 접수 제16743호로 2010. 7. 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과 ○○동 ○○는 ○○동 ○○으로, ○○동
○○와 ○○동 ○○은 ○○동 ○○으로 지번이 각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관련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08. 6. 10. ○○시장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2008구합5828호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시행사가 2008. 7. 23. 위 소송에 피고 ○○시장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2.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시장(피고)이 2007. 10. 15. 이 사건 시행사(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시장(피고)이 2007. 8. 28.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2009누7709호로 항소를 제기
하면서, 예비적 청구취지로 ‘○○시장(피고)이 2007. 8. 28.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중 ○○시 ○○구 ○○동 ○○ 전 1,352㎡ 및 같은 동 ○○ 전 1,296㎡를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였으나, 2010. 6. 3.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0두1418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3) 이 사건 부동산 수용재결 관련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0. 4. 23. ○○시와 이 사건 시행사를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2010구합5470호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의 소를 제기하였다(당초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피고로 삼았다가 이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음).
(나) 원고는 2010. 6. 7. ○○시 및 이 사건 시행사를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2010구합7742호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의 소를 제기하였고(당초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피고로 삼았다가 이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음), 이 사건은 위 ○○지방법원 2010구합5470호 사건에 병합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17. ○○지방법원 2010구합5470, 7742(병합)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피고 ○○시는 16,966,100원을, 피고 이 사건 시행사는 211,08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1.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시,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2011누45919, 45926(병합)호로
항소하였는데(이 사건 시행사도 원고를 부대피항소인으로 하여 부대항소를 하였음),2013. 11. 7.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 사건 시행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이 사건 시행사는 원고에게 167,9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시,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항소 및 피고 이 사건 시행사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3두26354, 26361(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3.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경과
(가) 피고는 2012. 4. 9.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0. ○○ 취급국장에게 이 사건 통지서의 발송을 위한 우편물을 접수(접수번호 : ○○, 등기번호 : ○○)함으로써, 원고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 직원 김○○, 임○○은 2012. 4. 23.부터 2012. 5. 7.까지 이 사건 양도에관한 세무조사(조사유형 : 실지조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21.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았고, 2012. 6. 1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청구원인의 과세예고경위에 ‘처분청은 2012년 4월 9일에 세무조사에 의하여’라고 기재한 바 있는 점,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양도 농지의 주거지역편입일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청 도시계획과를 양도인의 세무대리인과 함께 출장하여 2006년 주거지역 편입 당시의 도면을 함께 열람하고 최초 고시시점인 2006. 8. 14. 양도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거지역 편입일에 대하여 양도인의 세무대리인도 이견이 없이 의견을 일치하였으며,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양도, 신축, 형질 변경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허가를 득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양도 등의 처분도 가능한 것을 ○○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의 설명을 함께 청취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통지서의 발송 직후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결정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결정 자체의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세무조사결정 그 자체만으로 원고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임의조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두26613호 판결에 의해 확정된 ○○지방법원 2010구합15972 판결도 같은 취지임)}
라.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주무 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주무 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2003두4034 판결 참조).
(다)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 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그 도면에 의하여도 특정 토지가 그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지적고시도면에는 마치 위 토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지적승인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특히 을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6. 8. 14.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이 사건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사실,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도 수차례 인정되었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그 밖에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즉
○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기반시설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는점(국토계획법 참조)
○ 위와 같은 구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그
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도로)로 지정된 것일 뿐인 점
○ ○○시 고시 제2007-17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 도시관리계획(○○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것인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동 ○○ 외 121필지로 그 면적이 62,080㎡에서 67,892㎡로 그 편입면적이 5,812㎡(○○동 ○○ 일원 3,418㎡, ○○동 ○○ 일원 2,354㎡, ○○동 ○○일원 40㎡) 증가하였는바, 용도지역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62,080㎡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조화되는 정주공간의 조성}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40㎡(용도지역 변경사유는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선의 일치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일체성 확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62,120㎡로, ○○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5,772㎡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점(주거지역의 감소를 통한 녹지지역의 증가는 없었음)
○ 이 사건 고시 중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제1
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던 3,552㎡가 경관녹지 3,221㎡(결정사유는 미집행도로인 대로 1-21호선의 조성시 매연·소음·진동 등 공해차단 및 양호한 자연적 환경을 보전함으로써구역 내 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경관녹지 신설)와 완충녹지 331㎡(결정사유는 대로 1-21호선의 매연·소음·진동 등 공해차단을 통한 주거공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완충녹지신설)로 신설된 점
○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2006. 8. 14. ○○시 고시에 의하여 제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소유권이전일인
2009. 12. 30. 까지 3년이 경과되었으나,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이 경과한 후에 사업시행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2006. 8. 14. 제1종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2007. 9. 3. 최종적으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바, 편입 및 용도가 확정된 2007. 9. 3.을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09. 12. 30.)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한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주거지역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는 점
○ 앞서 본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관련 소송의 경과 중 원고는 ○○고등법원 2009누7709호로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용도지역상의 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도로)로 지정한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한 바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적고시도면에서 경관녹지와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로서의 교통시설(도로) 또는 공간시설(녹지)을 의미하는 것인 점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지형도면(갑제5호증)에서 주거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앞선 대법원 99두11851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초래하는것이므로, 이는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은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국토계획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이전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