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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운영 법인 기부재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손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2199
판결 요약
의료법인의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부동산 등 재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기부와 위탁운영 사이의 직접적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손금 산입제한을 받습니다. 자산을 단순 사용하더라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 방식 손금 계상만 가능합니다.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기부재산 #법정기부금 #사용수익기부자산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에 병원부지나 시설 기부 후 위탁운영받는 경우 그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위탁운영을 위한 기부라면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고,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판결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부는 법정기부금이 될 수 없으며, 자산의 사용 권한이 있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고 판시합니다.
2. 병원 운영에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떤 의미이며, 법정기부금과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자산을 실제로 사용(수익귀속과 무관)하는 경우에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합니다. 사업과 직접 무관해야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사용’의 의미를 수익귀속주체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 없으며, 법정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 기부재산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면 세무처리상 어떻게 손금산입이 제한되나요?
답변
감가상각 방식으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방법만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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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2015.01.13)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00의료재단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111

변 론 종 결

2014.12.09.

판 결 선 고

2015.01.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2007 사업연도000원, 2008 사업연도000원, 2009 사업연도0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 2011 사업연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000원’을 ⁠‘000원(월할 계산하여 2011. 8.부터 2011. 12.까지의 5개월분의 금액)’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비영리국내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의 하나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 2011. 1. 1.부터 이므로 그 전에는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은 독립된 세무회계를하고 있어 원고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사업주체는 경기도이고, 원고는 단지 위탁경영만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경기도에 기부한 이 사건 기부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뿐 원고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기부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개정되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이

전에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 점, 이 사건 노인

전문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 체결일(2011. 8. 16.)과 설치허가일(2011. 8. 31.), 진료개시일(2011. 9. 5.)이 모두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로서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

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

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경기도에 기부한 후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기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 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위탁경영권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기부재산을 경기도에 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의 기

부와 원고의 사업 사이에는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 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 은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의 소유에 속하고, 독립회계단위로 운영되며,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으로 인해 원고가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원고는 경기도와의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면

서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을 사용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처럼 수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과 대등한

개념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

련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부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사용수익기부재산으로 처리하여야만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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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에 병원부지나 시설 기부 후 위탁운영받는 경우 그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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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판결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부는 법정기부금이 될 수 없으며, 자산의 사용 권한이 있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고 판시합니다.
2. 병원 운영에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떤 의미이며, 법정기부금과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자산을 실제로 사용(수익귀속과 무관)하는 경우에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합니다. 사업과 직접 무관해야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사용’의 의미를 수익귀속주체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 없으며, 법정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 기부재산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면 세무처리상 어떻게 손금산입이 제한되나요?
답변
감가상각 방식으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방법만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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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2015.01.13)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00의료재단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111

변 론 종 결

2014.12.09.

판 결 선 고

2015.01.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2007 사업연도000원, 2008 사업연도000원, 2009 사업연도0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 2011 사업연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000원’을 ⁠‘000원(월할 계산하여 2011. 8.부터 2011. 12.까지의 5개월분의 금액)’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비영리국내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의 하나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 2011. 1. 1.부터 이므로 그 전에는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은 독립된 세무회계를하고 있어 원고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사업주체는 경기도이고, 원고는 단지 위탁경영만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경기도에 기부한 이 사건 기부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뿐 원고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기부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개정되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이

전에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 점, 이 사건 노인

전문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 체결일(2011. 8. 16.)과 설치허가일(2011. 8. 31.), 진료개시일(2011. 9. 5.)이 모두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로서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

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

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경기도에 기부한 후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기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 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위탁경영권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기부재산을 경기도에 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의 기

부와 원고의 사업 사이에는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 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 은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의 소유에 속하고, 독립회계단위로 운영되며,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으로 인해 원고가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원고는 경기도와의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면

서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을 사용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처럼 수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과 대등한

개념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

련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부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사용수익기부재산으로 처리하여야만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