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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2015.01.13) |
|
원고, 항소인 |
의료법인 00의료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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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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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111 |
|
변 론 종 결 |
201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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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1.13.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2007 사업연도000원, 2008 사업연도000원, 2009 사업연도0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 2011 사업연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000원’을 ‘000원(월할 계산하여 2011. 8.부터 2011. 12.까지의 5개월분의 금액)’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비영리국내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의 하나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 2011. 1. 1.부터 이므로 그 전에는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은 독립된 세무회계를하고 있어 원고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사업주체는 경기도이고, 원고는 단지 위탁경영만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경기도에 기부한 이 사건 기부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뿐 원고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기부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개정되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이
전에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 점, 이 사건 노인
전문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 체결일(2011. 8. 16.)과 설치허가일(2011. 8. 31.), 진료개시일(2011. 9. 5.)이 모두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로서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
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
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경기도에 기부한 후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기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 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위탁경영권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기부재산을 경기도에 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의 기
부와 원고의 사업 사이에는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 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 은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의 소유에 속하고, 독립회계단위로 운영되며,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으로 인해 원고가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원고는 경기도와의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면
서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을 사용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처럼 수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과 대등한
개념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
련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부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사용수익기부재산으로 처리하여야만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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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201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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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의료법인 00의료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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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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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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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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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1.13.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2007 사업연도000원, 2008 사업연도000원, 2009 사업연도0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 2011 사업연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000원’을 ‘000원(월할 계산하여 2011. 8.부터 2011. 12.까지의 5개월분의 금액)’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비영리국내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의 하나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 2011. 1. 1.부터 이므로 그 전에는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은 독립된 세무회계를하고 있어 원고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사업주체는 경기도이고, 원고는 단지 위탁경영만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경기도에 기부한 이 사건 기부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뿐 원고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기부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개정되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이
전에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 점, 이 사건 노인
전문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 체결일(2011. 8. 16.)과 설치허가일(2011. 8. 31.), 진료개시일(2011. 9. 5.)이 모두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로서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
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
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경기도에 기부한 후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기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 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위탁경영권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기부재산을 경기도에 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의 기
부와 원고의 사업 사이에는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 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 은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의 소유에 속하고, 독립회계단위로 운영되며,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으로 인해 원고가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원고는 경기도와의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면
서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을 사용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처럼 수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과 대등한
개념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
련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부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사용수익기부재산으로 처리하여야만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