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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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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와 소유권 귀속 기준

대법원 2015두48099
판결 요약
명의신탁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은 외형상 체납자 명의 신축이라도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압류대상 건물의 소유권 귀속은 명의신탁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압류 #소유권귀속 #체납자 #보존등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압류대상 건물의 실질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099 판결은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라면 체납자 명의로 건물 신축·보존등기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등기된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면 건물 소유권은 외형상 명의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099 판결은 건축허가·보존등기가 체납자 명의이어도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법률상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류 시, 건물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체납자 명의로 압류해도 실질적으로는 실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압류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099 판결은 대외적 소유권 귀속이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압류 효과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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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099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시티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7. 03 선고 2014누6463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8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