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우 감면의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09. 10. |
|
판 결 선 고 |
2015. 09. 24.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160,044,650원(가산세 45,177,322원 포함), 2010년 법인세 405,329,020원(가산세
89,603,036원 포함), 2011년 법인세 350,289,820원(가산세 51,76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
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우 감면의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09. 10. |
|
판 결 선 고 |
2015. 09. 24.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160,044,650원(가산세 45,177,322원 포함), 2010년 법인세 405,329,020원(가산세
89,603,036원 포함), 2011년 법인세 350,289,820원(가산세 51,76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
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