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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과 종전 자산 인수 시 세액감면 제한

광주고등법원 2015누5473
판결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창업이 요구되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계속할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산인수 #기존사업 #요건불충족
질의 응답
1. 창업중소기업이 기존 사업 자산을 인수한 경우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473 판결은 실질적 창업 아닌 과거 사업 자산 인수의 경우 감면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신규 창업을 해야 하며, 기존 사업 자산을 그대로 인수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473 판결은 실질 창업이 아닌 한 기업은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인용하였습니다.
3. 감면이 부인되는 경우 그 근거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사업에서 사용된 자산 인수 후 동일 업종을 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감면을 거부할 수 있으니, 신규 창업이 맞는지 충분한 분리와 자산이전 경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473 판결은 종전 자산 인수가 감면 요건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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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우 감면의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0.

판 결 선 고

2015. 09.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160,044,650원(가산세 45,177,322원 포함), 2010년 법인세 405,329,020원(가산세

89,603,036원 포함), 2011년 법인세 350,289,820원(가산세 51,76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

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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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창업이 요구되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계속할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산인수 #기존사업 #요건불충족
질의 응답
1. 창업중소기업이 기존 사업 자산을 인수한 경우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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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신규 창업을 해야 하며, 기존 사업 자산을 그대로 인수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473 판결은 실질 창업이 아닌 한 기업은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인용하였습니다.
3. 감면이 부인되는 경우 그 근거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사업에서 사용된 자산 인수 후 동일 업종을 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감면을 거부할 수 있으니, 신규 창업이 맞는지 충분한 분리와 자산이전 경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473 판결은 종전 자산 인수가 감면 요건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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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우 감면의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0.

판 결 선 고

2015. 09.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160,044,650원(가산세 45,177,322원 포함), 2010년 법인세 405,329,020원(가산세

89,603,036원 포함), 2011년 법인세 350,289,820원(가산세 51,76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

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