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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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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우 감면의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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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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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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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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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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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9. 24.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160,044,650원(가산세 45,177,322원 포함), 2010년 법인세 405,329,020원(가산세
89,603,036원 포함), 2011년 법인세 350,289,820원(가산세 51,76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
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