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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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법인의 운영권은 적어도 ‘07.10월경에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소외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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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6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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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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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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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36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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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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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98,366,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주식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의 주식 675주(지분율45%)를 2005년부터 보유하다가 2008년도에 아래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오BB(원고는 오BB은 ○○주류의 실소유자이던 김CC의 며느리라고 주장한다.)이 2008년 초까지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류의 주식 675주(지분율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제4면 제20행의 “각서(갑 제7호증의 1)”부분을 “2007. 7. 19. 작성된 각서(갑 제7호증의 1)”로 고친다.
③ 제8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2007. 7. 19. 작성된 각서(갑 제7호증의 1)의 내용은 ‘○○주류의 인수자인 김DD 등은 3개월 내에 ○○주류를 운영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인계자인 김CC에게 ○○주류의 운영권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위에서 본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주류의 인수자인 김DD 등이 2008. 말경까지 ○○주류를 운영하였으므로, ○○주류의 운영권은 적어도 2007. 7. 19.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7. 10. 19.경에는 위 각서에 따라 인수자인 김DD 등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주류의 인계자 측인 원고가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주류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류의 운영권이 김DD 등에게 이전된 이후인 200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후 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주류의 실제경영자가 김DD라고 하더라도 김DD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귀속시킬 대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를 말하고, 실질적 운영자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대표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인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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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법인의 운영권은 적어도 ‘07.10월경에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소외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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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6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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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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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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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36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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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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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98,366,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주식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의 주식 675주(지분율45%)를 2005년부터 보유하다가 2008년도에 아래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오BB(원고는 오BB은 ○○주류의 실소유자이던 김CC의 며느리라고 주장한다.)이 2008년 초까지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류의 주식 675주(지분율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제4면 제20행의 “각서(갑 제7호증의 1)”부분을 “2007. 7. 19. 작성된 각서(갑 제7호증의 1)”로 고친다.
③ 제8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2007. 7. 19. 작성된 각서(갑 제7호증의 1)의 내용은 ‘○○주류의 인수자인 김DD 등은 3개월 내에 ○○주류를 운영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인계자인 김CC에게 ○○주류의 운영권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위에서 본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주류의 인수자인 김DD 등이 2008. 말경까지 ○○주류를 운영하였으므로, ○○주류의 운영권은 적어도 2007. 7. 19.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7. 10. 19.경에는 위 각서에 따라 인수자인 김DD 등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주류의 인계자 측인 원고가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주류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류의 운영권이 김DD 등에게 이전된 이후인 200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후 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주류의 실제경영자가 김DD라고 하더라도 김DD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귀속시킬 대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를 말하고, 실질적 운영자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대표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인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