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 실질운영자 변경 후 대표이사에게 소득 처분 가능한지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
판결 요약
법인 운영권이 2007년 10월경 이전된 후로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면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처분은 실질 운영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명의상일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실질운영자 #법인대표 #상여처분 #소득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실질 운영권이 이전된 법인에서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는 상여처분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은 운영권이 이전된 후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가 아니면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려면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자는 실질 운영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운영권이 이전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 관련 각서와 실제 운영행위 및 관련 보고서 등 증거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은 각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으로 2007년 10월경 운영권 이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질 운영권이 이전된 뒤 매출누락액을 이전 대표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은 운영권 이전 후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소외법인의 운영권은 적어도 ⁠‘07.10월경에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소외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36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98,366,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주식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의 주식 675주(지분율45%)를 2005년부터 보유하다가 2008년도에 아래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오BB(원고는 오BB은 ○○주류의 실소유자이던 김CC의 며느리라고 주장한다.)이 2008년 초까지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류의 주식 675주(지분율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제4면 제20행의 ⁠“각서(갑 제7호증의 1)”부분을 ⁠“2007. 7. 19. 작성된 각서(갑 제7호증의 1)”로 고친다.

③ 제8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2007. 7. 19. 작성된 각서(갑 제7호증의 1)의 내용은 ⁠‘○○주류의 인수자인 김DD 등은 3개월 내에 ○○주류를 운영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인계자인 김CC에게 ○○주류의 운영권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위에서 본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주류의 인수자인 김DD 등이 2008. 말경까지 ○○주류를 운영하였으므로, ○○주류의 운영권은 적어도 2007. 7. 19.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7. 10. 19.경에는 위 각서에 따라 인수자인 김DD 등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주류의 인계자 측인 원고가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주류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류의 운영권이 김DD 등에게 이전된 이후인 200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후 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주류의 실제경영자가 김DD라고 하더라도 김DD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귀속시킬 대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를 말하고, 실질적 운영자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대표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인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 실질운영자 변경 후 대표이사에게 소득 처분 가능한지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
판결 요약
법인 운영권이 2007년 10월경 이전된 후로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면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처분은 실질 운영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명의상일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실질운영자 #법인대표 #상여처분 #소득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실질 운영권이 이전된 법인에서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는 상여처분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은 운영권이 이전된 후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가 아니면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려면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자는 실질 운영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운영권이 이전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 관련 각서와 실제 운영행위 및 관련 보고서 등 증거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은 각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으로 2007년 10월경 운영권 이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질 운영권이 이전된 뒤 매출누락액을 이전 대표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은 운영권 이전 후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소외법인의 운영권은 적어도 ⁠‘07.10월경에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소외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36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98,366,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주식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의 주식 675주(지분율45%)를 2005년부터 보유하다가 2008년도에 아래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오BB(원고는 오BB은 ○○주류의 실소유자이던 김CC의 며느리라고 주장한다.)이 2008년 초까지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류의 주식 675주(지분율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제4면 제20행의 ⁠“각서(갑 제7호증의 1)”부분을 ⁠“2007. 7. 19. 작성된 각서(갑 제7호증의 1)”로 고친다.

③ 제8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2007. 7. 19. 작성된 각서(갑 제7호증의 1)의 내용은 ⁠‘○○주류의 인수자인 김DD 등은 3개월 내에 ○○주류를 운영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인계자인 김CC에게 ○○주류의 운영권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위에서 본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주류의 인수자인 김DD 등이 2008. 말경까지 ○○주류를 운영하였으므로, ○○주류의 운영권은 적어도 2007. 7. 19.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7. 10. 19.경에는 위 각서에 따라 인수자인 김DD 등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주류의 인계자 측인 원고가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주류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류의 운영권이 김DD 등에게 이전된 이후인 200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후 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주류의 실제경영자가 김DD라고 하더라도 김DD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귀속시킬 대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를 말하고, 실질적 운영자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대표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인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