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철거 협조 사례금과 보상금 구분 쟁점 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98
판결 요약
총 15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이 철거 협의 사례금이 아닌 정당한 철거보상금임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입니다. 기존 판결 이유에, 실제 보상과 무허가가옥 정비 협조 차원의 합의라는 조합장 증언이 근거로 추가되었습니다.
#철거보상금 #사례금 구별 #소득세 부과취소 #재개발 보상 #무허가가옥 보상
질의 응답
1. 철거협의에 도움을 줘서 받은 돈이 보상금인지 사례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거만으로 사례금임이 단정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보상금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398 판결은 쟁점금액이 사례금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철거보상금 성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철거 조합장이 지급 취지를 어떻게 증언했나요?
답변
조합장은 실제 점유와 선제적 합의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으로 지급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398 판결에는 조합장이 점유 규모, 선행 협조, 무허가가옥 정비 등 사정에 따라 합의된 보상금임을 증언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상금으로 인정되면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398 판결은 쟁점금액이 보상금임을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금액 5억원이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보상금이 아니라 원고가 철거대책위원회와 조합 사이에 원만한 철거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84398 ⁠(2018.06.28)

원 고

이○범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63,72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6)항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7)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15억 원을 지급하기 전인 2010. 7. 22. 원고에게 위 15억 원은 토지매매거래가 아닌 ⁠‘철거에 따른 보상비’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8) 당시 이 사건 조합장이던 당심 증인 노●수는 ⁠‘이 사건 조합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서 실거래가(대지면적에 따라 300~800만 원/평)를 기준으로 무허가가옥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을 수립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선제적인 합의였고, 강제철거 전 315평(400만 원/평 기준 시 12억 6천만 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수년 전 발생한 강제철거에 따른 보상과 무허가가옥 정비 및 공원 조성에 협조를 받은 차원에서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그 보상금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바,이러한 증언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의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원고와 합의를 하고 다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보상금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철거 협조 사례금과 보상금 구분 쟁점 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98
판결 요약
총 15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이 철거 협의 사례금이 아닌 정당한 철거보상금임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입니다. 기존 판결 이유에, 실제 보상과 무허가가옥 정비 협조 차원의 합의라는 조합장 증언이 근거로 추가되었습니다.
#철거보상금 #사례금 구별 #소득세 부과취소 #재개발 보상 #무허가가옥 보상
질의 응답
1. 철거협의에 도움을 줘서 받은 돈이 보상금인지 사례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거만으로 사례금임이 단정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보상금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398 판결은 쟁점금액이 사례금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철거보상금 성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철거 조합장이 지급 취지를 어떻게 증언했나요?
답변
조합장은 실제 점유와 선제적 합의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으로 지급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398 판결에는 조합장이 점유 규모, 선행 협조, 무허가가옥 정비 등 사정에 따라 합의된 보상금임을 증언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상금으로 인정되면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4398 판결은 쟁점금액이 보상금임을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금액 5억원이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보상금이 아니라 원고가 철거대책위원회와 조합 사이에 원만한 철거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84398 ⁠(2018.06.28)

원 고

이○범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63,72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6)항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7)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15억 원을 지급하기 전인 2010. 7. 22. 원고에게 위 15억 원은 토지매매거래가 아닌 ⁠‘철거에 따른 보상비’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8) 당시 이 사건 조합장이던 당심 증인 노●수는 ⁠‘이 사건 조합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서 실거래가(대지면적에 따라 300~800만 원/평)를 기준으로 무허가가옥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을 수립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선제적인 합의였고, 강제철거 전 315평(400만 원/평 기준 시 12억 6천만 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수년 전 발생한 강제철거에 따른 보상과 무허가가옥 정비 및 공원 조성에 협조를 받은 차원에서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그 보상금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바,이러한 증언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의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원고와 합의를 하고 다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보상금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