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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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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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나32349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문○○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10.25.선고 2013가단74731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09.18. |
|
판 결 선 고 |
2014.10.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나32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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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3234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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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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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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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10.25.선고 2013가단74731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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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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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0.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나32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