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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3나3234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한 부동산 #가족 간 양도 #친족 거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가족(친누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법원은 문제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의 요건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1심 판결(사해행위 인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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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3234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문○○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10.25.선고 2013가단74731판결

변 론 종 결

2014.09.18.

판 결 선 고

2014.10.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나32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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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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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한 부동산 #가족 간 양도 #친족 거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가족(친누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법원은 문제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의 요건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1심 판결(사해행위 인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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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3234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문○○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10.25.선고 2013가단74731판결

변 론 종 결

2014.09.18.

판 결 선 고

2014.10.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나32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