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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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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신축주택감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51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한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9. 4 |
|
판 결 선 고 |
2015. 9.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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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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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51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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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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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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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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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