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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28
판결 요약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처분의 직권취소 사실이 소송 진행 중에 확인되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비용 부담은 행정소송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소송 중에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28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계속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28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28 판결 및 대법원 2004두5317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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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신축주택감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1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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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28
판결 요약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처분의 직권취소 사실이 소송 진행 중에 확인되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비용 부담은 행정소송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소송 중에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28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계속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28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28 판결 및 대법원 2004두5317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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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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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1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