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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93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계속 중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취소 #소의이익 #부적법 #소 취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될 경우 본래의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3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3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각하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30 판결 이유 및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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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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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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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소의이익 #부적법 #소 취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될 경우 본래의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3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3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각하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30 판결 이유 및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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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